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대구지역 공공임대 주택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2백 여명에게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공사를 도급받아 원청업체에서 7억 원의 기성금을 받았지만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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