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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직원으로 올려 억대 급여 가로챈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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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은 친인척들을 직원으로 올려
억대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대표 58살 A씨와
재단 이사장인 부인 57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2007년부터 2014년초까지 친인척과 지인 9명을 직원으로 올려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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