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미 군사우편을 통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31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쯤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미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고,
3월에는 칠곡군 왜관읍
자신의 집에서 대마 0.3그램을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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