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미 군사우편 통해 변종마약 밀반입 집유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9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미 군사우편을 통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31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쯤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미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고,
3월에는 칠곡군 왜관읍
자신의 집에서 대마 0.3그램을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