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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대구 도시철도 입찰 업체간 담합,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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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19년 08월 22일

[ANC]

지난 2016년
대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보수공사가 부실하고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3년만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에 가담한 업체 두군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 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돕니다.

[REP]

<cg>
4년 전, 대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공사 입찰 때 업체들이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서로가 경쟁자지만, 입찰 정보를 나누고
대외비인 투찰가격까지 스스럼없이 주고받습니다.
<cg-out>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과
다사역 관련 공사 입찰에 적어낼 투찰가를
서로 합의한 겁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광주에서도
담합을 벌였습니다.

이 두 업체를 비롯해 승강장
안전문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INT/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입니다. 총 10개 사업자가 관련이 되었고,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대구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에 과징금 6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 한 지
3년 만입니다.

[INT/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과징금 비율이 4%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이라면 적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 분야 입찰은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짬짜미 입찰을 막을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감시와 제재가 시급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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