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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우는 피해자...시민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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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18년 07월 04일

10대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어머니의 분노와 호소가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절망하고 있지만,
나이가 어린 범인들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에 10만명이 동참했습니다.

박영훈 기잡니다.

10대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 남학생 6명 가운데 단 1명만이 구속됐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딸과는 달리
오히려 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피해 사실이 SNS 등에 알려져
딸은 자살시도까지 했지만
가해자들은 10대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주장에
10만 명 넘게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CG-IN>
가해 남학생 6명 가운데
3명은 만 17세,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만 13셉니다.

모두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특히 14세가 안된 3명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CG-OUT>

대신 이들을 사회와 격리한 뒤
처벌 대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죄는 있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미숙한 상태여서 죄값을 묻기 보단
사회적응이 우선이라는 법 취집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주장이지만 아직 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주현/변호사>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숙해진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반영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경찰은 해당 여중생의 피해 사실이
SNS에 유포된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유포자에 대한 추가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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