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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계, 문화재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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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정병훈

2018년 05월 30일

최근 국도 35호선 공사장과
고령 가야 고분군의 유적 파괴실태를
집중보도했는데요.

고고학계가 건설중심의 개발정책에 따른
유적 파괴를 막기위해 한 목소리로
문화재 친화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5호선의 위험구간을 개량한다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파괴했고,
고령군은 대가야유적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면서 한 편으로는
고분유적 파괴를 허가해 줬습니다.

이같은 공공연한 유적파괴에 대해
건설 일변도의 개발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며
고고학계가 정부에 문화재 발굴제도와 관리보호제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릴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의 0.2%에 불과한
문화재청 예산을 대폭 확충해
문화재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권구/영남고고학회 회장
"정부 예산의 0.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을 풀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적발굴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던지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와 같은
기금제도를 만들어 발굴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등 제도 개선 없이는 매장문화재 파괴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재로 개발이 억제된 토지 소유자를 위해
용적률에 따른 거래에서의 세제혜택,
지자체의 문화유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밝혔니다.

건설일변도 정책이 문화재 친화적 환경친화적 개발정책으로의 바뀌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청규/한국고고학회 회장
"개발의 편의에 맞도록 제도가 마련된 측면도 있고 해서 다시 이제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고고학회는 앞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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