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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엉뚱한 곳을 문화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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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부 정병훈

2016년 06월 14일

땅 속에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해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매장 문화재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을 지정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병훈 기자의 보도합니다.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는
보물 제 677호인
동,서 삼층석탑을 비롯해
마을 재실에 수조,하대석 등이
과수원에는 부러진 당간지주,
심지어 일부 가정에서도
주워다 놓은 치석재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곳의 석조여래좌상은
청도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 등
마을 곳곳에 석조 유물들이 널려 있는데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간 장연사라는 큰 절이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연리 주민]
"비가 와서 동네에 물이
여기까지 찼을 때 (석조유물이) 떠내려 와 파묻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파서 집에다 가져다
놓았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웃한
길명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장연사 것으로 보이는 배례석을
마을입구에 옮겨 놓았을 뿐인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로
드러났는데 제대로 된 조사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한 때문입니다.

[이현수/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팀장]
"배례석 같은 경우는 사지가
아니고 다른 마을로 이동되어
있는 상황인데,(옮겨진 마을)
주변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도
마을 위 절터에 무너져 있던
삼층석탑을 옮겨 세워 놓았는데절터와는 무관한 석탑 주변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해버려 마찬가지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청도군 덕양리 이장]
"옮긴 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감히 아무렇게나 손댈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허술한 문화재 조사가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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