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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급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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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3월 28일

경상북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받지 못하던
급여를 추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육아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급여 기준 200만원 한도로 임금의 100%를 지원받지만 급여가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의회와 예산 협의를 거쳐 상반기부터 월 급여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도 임금 보전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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