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 설계사 입니다. 소규모 대리점들에 요모조모를 제보합니다.
- goodmanpds
- 1
- 746
- 글주소 복사
- 2022-08-27 15:44
대구에 거주하고 영업을 20년 정도한 저는 보험영업을 20.11월 시작하였습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한 만큼 이래저래 주변인들에게 많이 알아보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원수라하 하여 보험사에서 위촉하는 방식이 기본적이지만 한회사에 상품만을 판매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 보험사 위탁 대리점에서 위촉하여 영업활동 하기로 정하고 대리점을 찾던 중 가족중 대리점에 근무하는 가족이 있어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 겠다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하던 중 그래도 영업 활동 수수료 관련을 물어 보고 위촉계약서에 해당사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몇가지 물어 봤으나 피해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근무를 하던중 수수료 지급률이 매월 상품별, 납입기간별, 보장기간별 다른것을 알게 되어 물어 보니 그럴 수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기 시작하더니 전체적인 수수료 지급된것에 대한 매월 다른 것에 대하여 이상하여 물어 보면 알아 보기 힘든 본인에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며 맞다고만 하고 또한 정확한게 자료를 들고 가서 물어 보니 그건 본사에서 측정하는 것이다보니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하더니 22.02월 초에 몇명 되지 않는 설계사들을 모아 놓고 저하고 일을 못하겠다며, 통보하더라고요~~~
또한 근무 당시 발생하였던 영업 수수료는 3월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이외 지급하지 않겠다하고 또한 근무 당시 발생하였던 영업 수수료 중 유지 수수료는 본인들이 수익으로 하고 해지 되어 환수되는 것은 몇개월째 청구하더니만 내용증명을 보내어 받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일들을 주변에 지인들 및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공정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이런 판례와 민사 소송절차가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제보 합니다.
더욱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연락주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당시 수수료표와 지급률 및 지급내역과 위촉계약서 등등은 용량이 너무 많아 첨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