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산업협동조합 만기정기예금 대리인수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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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13:51

2022. 2. 22.제보자는 어머니 명의의 만기 정기예금의 수령을 위해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척추협착수술을 위해 분당소재 병원에 입원 중 이었으므로 대리인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는데

본인발행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반드시 본인 발행 인감증명서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예금명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만기예금의 수령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깨서 병이 언제 나아서 거동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만기예금에 대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명의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아 직접 수령을 하던가

 아니면 돌아가신 후 상속에 의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인데 재산권행사에 대한 말도 안되는 침해다,라고 하니 대구축협의 사규가 

그러하다고 하며 수령불가를 고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규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구축협은 고객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금융위원회를 거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서 온 회신은  

 사규의 개선은 불가하면 재산권행사의 침해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