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수성구청을 고발합니다.

  • 팽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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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01:28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브라운스톤범어 바로 90cm 옆에 38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이번 달 3일에 건축심의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시행사는 건물이 완공되면 10m이상 간격이라지만 그건 위에 있는 층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하부분과 1층 부분은 90cm 간격입니다. 지하를 6층까지 판다고 하는데 브라운스톤 역시 36층 및 지하 6층으로 90cm 떨어진 곳에서 지하 6층까진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많은 충격으로 인해 옆 건물의 붕괴 위험성 까지 있는데 수성구청은 건축법상 상업지구이므로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고만 합니다. 건축법 이전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닐까요? 브라운스톤은 새로짓는 북쪽 뿐 아니라 남쪽에도 불과 20-30미터내에 서한포레스트라는 주상복합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과 90cm 옆에 38층의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면 시민의 안전 및 조망 및 일조권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구청 및 시청에서는 건축법에 위반되는게 없으니 문제될게 없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정부 및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