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불법적인 조사수용과 은폐,축소 조사에 대해...
- 엄현정
- 0
- 791
- 글주소 복사
- 2021-05-09 19:25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직업훈련소에 수감되어 있는 359번 엄기송 여동생입니다. 교도소내에 온톨.온수 선생님으로 부터 성추행 비하발언으로 인해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이라 인정이 되어 검찰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교도소내에 책임회피 및 직무유기 및 사건조사시 은폐,축소.... 피해자에 부당한 조사수용. 회유.압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빠는 3월 11일에 조사해달라고 신고를 하자 신고자인 오빠만 조사수용이 되었습니다. 조사수용이 아닌 분리수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인 오빠를 조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독방으로 일주일동안 생활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물품도 사용 못하게하고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아침마다 면도기랑 하나씩 주는걸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도 다른 훈련생들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티비시청 금지도 시켰다가 오빠가 면담신청을 해서 왜 티비를 못보게하냐고 하자 그때서야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옆에 누구누구 증인이 있었으며 그분들 불러서 목격자진술받아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동안 오빠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혼자 독방에 있다 나와 오빠가 말씀드린 증인들에게 묻자 교도소 내에서 불러주지 않아 진술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누가 봤다라고 말을 했고 그분들이 진술을 해주신다라고 까지 했음에서 불구하고 그분들은 불러주지 않아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증인) 호소문까지도 받아놓았습니다. 교도소장님은 가족인 저에게 오빠가 독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빠에게 물어보니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이 있으면 선생이라는 분은 분리가 되어 수업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면 안되는데 피해자인 오빠는 조사수용방에 가둬버리고 피의자인 선생님은 공과수업에 나와 버젓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교육 선생님이 네분인데 세명이 휴가를 써서 어쩔수 없이 도면때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됩니까? 같은날 그 선생님빼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휴가를 썼다라는게 말이지요... 그 대화 내용들은 제가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음성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도소라도 인권은 있는겁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도 회유하고 압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피해자인데 교도소라는 이유만으로 제2의 피해자를 만든 상황이 되어 피해자인 오빠는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교도소라는 이름하에 조사수용을 시킨것에 대해 제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음성파일 및 호소문등.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첨부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여도 인권이 있습니다.... 뻔한 피해자를 일주일씩이나 독방에 가둬 다른 죄수자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게 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많이 축소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 가슴을 만지며 비하발언을 하는게... 본인은 장난이었다 친해지고 싶어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싫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뒤에 다시 그런일이 또 일어난겁니다. 죄인이라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가족으로써는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을 만지며 배를 만지면서 성적수치심을 주었으며 이건 가슴을 만지는 건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품행이 올바라야 합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성추행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교육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죄인이라는 이유는 무시 당하고 수치심 들게 하였으며 교도소 측도 거짓말만 늘여놓고 있습니다. 이건 음성파일 들어보시면 분명히 아십니다. 제발 교도소 내에 불법조사 수용에 대해 사건은 은폐하고 축소한 거에 대해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