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동서(주)및 건설사들이 개정 주택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전점검일을 당겨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장수정
  • 0
  • 640
  • 글주소 복사
  • 2021-01-02 09:5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K3tKY 건설사 사검법 책임회피에 대한 국민 청원입니다.

현재 대구시 범어동 806-30번지 일원에 IS동서(주)가 건설중인 수성범어에일린의뜰 입주 예정자입니다. 시공사 is동서는 1월 24일 부터 시행예정인 공동주택입주예정자 시전점검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적용을 피하고 분양계약 당시 5월말이던 입주예정일을 3월로 변경 및 사전점검일또한 1월23일로 정하여 통보 한상태입니다. 개정된 주택법아래 안전한 하자보수후 입주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건설사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멈출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