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편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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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10:43
박영백님의 글입니다.
>6차산업수익모델사업 국비보조금편법지원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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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에 응모하여 발표를 거처 선정이 되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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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원들이 출자를 하여 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명칭이 000영농법인으로 구미세무소에 법인 등록을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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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년차 사업으로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에 농촌체험장을 신축하기 위해 농림지역인 전(3,956㎡)땅을 998㎡ 전용을 받아 신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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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년차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 노천카페,비닐하우스,떡가공사업장이 수익모델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 계획을 구상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000사무국장이 관광농원 하겠다는 요약서 000선생에게 사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음.
:2017년도 사업비 3억9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법인 대표와 법인 이사들과 구성원은 똑 같은데 법인 명칭을 바꾸어 2016년 농지 전용 받고 남은 농지(2,960㎡)를 전용 받으려고 법인명칭(000영농법인)을 변경하여 관광농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농지법위반)
:농촌진흥청 보조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은 관광체험 학습유형인데 관광농원은(요식업) 일반음식점,숙박,야영,물놀이장이므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 하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97조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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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농촌체험장 농지가 농림지역에 농업보호지구역으로 농업관련시설인 1종 근린생활시설인 농촌체험장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 연속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으로 바꾸려고 당해 연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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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촌체험장으로 신축한 1종근생 건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을 2018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승인한 경우와 농지법에 2016년 농지 전용을 받고 남은 면적에 동일인이 잔여 면적을 다시 전용을 받으려면 농지법 기준에 5년이 경과를 해야 전용이 되니 잔여 면적에 비닐하우스체험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법인 명칭을 바꾸어 관광농원시설로 전용을 받은 경우는 특혜와 불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농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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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6년~2017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시장변경승인도 없이 관광농원으로 변경해 주고 지침에 예산집행 불가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인 관광농원에 일반음식점,숙박시설(카라반)구입을 한것은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지침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교부하여 지방재정법97조를 위반했으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공문에도 개발이 안된다고 하면서 관광농원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보조사업 취소와 환수가 이루어저야 하며 직권남용 담당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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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을 받아 양도나 임대사업을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2019년부터 구미시 구미와 옥계에 사는 사람에게 임대 주었는 사실을 000영농법인 출자 회원을 통하여 알게 되어 언론 보도후 장사를 못하게 되었고 보조금으로 일반음식점건물 지어주고 임대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사업은 지속성이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경우이니 빠른 시일내 보조사업 취소와 환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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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장 임대사업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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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07일날 000영농법인에 출자한 조합원중 한사람이 농촌체험장 건물을 구미시내 사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뉴스라이프 000기자가 현장 취재한 결과 임대를 주었다는 것을 현장 확인 하고 보도를 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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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아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를 주거나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이 취소가 됨과 동시에 보조금 전액이 환수 되어야 합니다.
:
:2019년4월7일 뉴스라이프 000기자가 취재를 하러 농촌체험장에 갔는데 000영농법인(현:000영농법인) 사무국장이 있어서 카라반이 다들어 왔느냐고 하니 다들어 왔다고 하면서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에는 숙박사업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냐고 하니 농촌이 어려우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000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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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준공한 농촌체험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를 할수 없는데 임대를 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취소를 할것 이라고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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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받을 자질이 되지 않는 법인에게는 보조사업 취소와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를 하여 주시고 2018년부터 직권남용한 담당공무원도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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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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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수익모델사업 국비보조금편법지원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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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에 응모하여 발표를 거처 선정이 되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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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원들이 출자를 하여 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명칭이 000영농법인으로 구미세무소에 법인 등록을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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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년차 사업으로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에 농촌체험장을 신축하기 위해 농림지역인 전(3,956㎡)땅을 998㎡ 전용을 받아 신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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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년차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 노천카페,비닐하우스,떡가공사업장이 수익모델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 계획을 구상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000사무국장이 관광농원 하겠다는 요약서 000선생에게 사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음.
:2017년도 사업비 3억9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법인 대표와 법인 이사들과 구성원은 똑 같은데 법인 명칭을 바꾸어 2016년 농지 전용 받고 남은 농지(2,960㎡)를 전용 받으려고 법인명칭(000영농법인)을 변경하여 관광농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농지법위반)
:농촌진흥청 보조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은 관광체험 학습유형인데 관광농원은(요식업) 일반음식점,숙박,야영,물놀이장이므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 하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97조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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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농촌체험장 농지가 농림지역에 농업보호지구역으로 농업관련시설인 1종 근린생활시설인 농촌체험장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 연속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으로 바꾸려고 당해 연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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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촌체험장으로 신축한 1종근생 건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을 2018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승인한 경우와 농지법에 2016년 농지 전용을 받고 남은 면적에 동일인이 잔여 면적을 다시 전용을 받으려면 농지법 기준에 5년이 경과를 해야 전용이 되니 잔여 면적에 비닐하우스체험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법인 명칭을 바꾸어 관광농원시설로 전용을 받은 경우는 특혜와 불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농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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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6년~2017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시장변경승인도 없이 관광농원으로 변경해 주고 지침에 예산집행 불가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인 관광농원에 일반음식점,숙박시설(카라반)구입을 한것은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지침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교부하여 지방재정법97조를 위반했으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공문에도 개발이 안된다고 하면서 관광농원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보조사업 취소와 환수가 이루어저야 하며 직권남용 담당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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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을 받아 양도나 임대사업을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2019년부터 구미시 구미와 옥계에 사는 사람에게 임대 주었는 사실을 000영농법인 출자 회원을 통하여 알게 되어 언론 보도후 장사를 못하게 되었고 보조금으로 일반음식점건물 지어주고 임대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사업은 지속성이 없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경우이니 빠른 시일내 보조사업 취소와 환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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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장 임대사업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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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07일날 000영농법인에 출자한 조합원중 한사람이 농촌체험장 건물을 구미시내 사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뉴스라이프 000기자가 현장 취재한 결과 임대를 주었다는 것을 현장 확인 하고 보도를 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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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아 실제 경영을 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를 주거나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이 취소가 됨과 동시에 보조금 전액이 환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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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4월7일 뉴스라이프 000기자가 취재를 하러 농촌체험장에 갔는데 000영농법인(현:000영농법인) 사무국장이 있어서 카라반이 다들어 왔느냐고 하니 다들어 왔다고 하면서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에는 숙박사업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냐고 하니 농촌이 어려우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000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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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준공한 농촌체험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임대를 할수 없는데 임대를 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취소를 할것 이라고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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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받을 자질이 되지 않는 법인에게는 보조사업 취소와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를 하여 주시고 2018년부터 직권남용한 담당공무원도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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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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