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망 보도에 대한 의견

  • 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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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4:54
대구구치소장(전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은 예전에 밀양구치소장으로 재임당시 수용자 가혹행위로 수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창원지법 제 2민사부(항소)로부터 사건번호 2018나 4509 중과실이 인정돼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2019.7.11. 판결선고를 받은 피고인데, 그로부터 4일뒤 2019.7.15. 징계는 커녕 대구구치소장으로 취임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앉힌 교정당국의 책임이자,이미 예견된 비극적 참사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