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수성구청 의혹 덩어리 건축행정으로 주민 반발 심각
-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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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14:53
지난해부터 불거진 시지 사월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비리인허가 의혹으로 인해 수사중인 사안을,, 오랜동안 주민해명도 없이.. 행정 구청이 나서서 건축승인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생존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지역주민 반발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주민생존권 무시, 건설사 편들기’
주장=======================================================================
2017년, 대구시가 대구 수성구 신매동 사월지구의 한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연립주택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관련 사안은 관계자들 간의 이해 충돌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분쟁 도중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행정 처리를 통해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로 승인된 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월지구 단위계획 문제에 대해 주민의견을 대표하는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측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행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가 도시계획 열람공고에서 ‘대표번지’를 누락한 채 동사무소 옥외게시판에 게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용도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과거 도시계획
열람공고에서는 번지를 기입해 왔지만 유독 해당 건에 대해 대표번지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처리가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건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일간지가 아닌 포항소재 신문 광고란에
공고를 낸 후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해당 신문 공고에서도 대표번지는 누락돼 있었다.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측에 따르면 수성구 신매동 일대 일부 지역민의 경우 2017년 2월 해당
부지에 대해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 용도의 주택용지로 지정돼 지정용도 외 건물은 불허한다’는 회신을
대구시로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7년 11월 22일 도시계획
열람공고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용도 변경 승인 및 층수제한 삭제가 진행된 것이다.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용도변경 및 층수제한이 해제된 사실은 2018년 8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 접수를 통해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행정과정에서 주민참여에게 제대로
정보를 공개, 제공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철저히 봉쇄한 채 진행된 결과”라며 “이에 대해 본 위원회는
건설회사 및 수성구청,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의혹과 함께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와의 일방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주민 생존권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용도변경 절차상의 의혹과 관련해 당초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절차상 공청회 미개최
사유는 문제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수성구청 역시 대구시와 의견을 같이하며 지역주민과
아파트 시행사 간의 행정민원사건에서 합의만을 종용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01073017743
대구 수성구청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지역주민 반발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주민생존권 무시, 건설사 편들기’
주장=======================================================================
2017년, 대구시가 대구 수성구 신매동 사월지구의 한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연립주택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관련 사안은 관계자들 간의 이해 충돌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분쟁 도중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행정 처리를 통해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로 승인된 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월지구 단위계획 문제에 대해 주민의견을 대표하는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측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행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가 도시계획 열람공고에서 ‘대표번지’를 누락한 채 동사무소 옥외게시판에 게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용도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과거 도시계획
열람공고에서는 번지를 기입해 왔지만 유독 해당 건에 대해 대표번지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처리가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건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일간지가 아닌 포항소재 신문 광고란에
공고를 낸 후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해당 신문 공고에서도 대표번지는 누락돼 있었다.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측에 따르면 수성구 신매동 일대 일부 지역민의 경우 2017년 2월 해당
부지에 대해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 용도의 주택용지로 지정돼 지정용도 외 건물은 불허한다’는 회신을
대구시로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7년 11월 22일 도시계획
열람공고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용도 변경 승인 및 층수제한 삭제가 진행된 것이다.
효성백년가약 2단지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용도변경 및 층수제한이 해제된 사실은 2018년 8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 접수를 통해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행정과정에서 주민참여에게 제대로
정보를 공개, 제공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철저히 봉쇄한 채 진행된 결과”라며 “이에 대해 본 위원회는
건설회사 및 수성구청,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의혹과 함께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와의 일방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주민 생존권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용도변경 절차상의 의혹과 관련해 당초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절차상 공청회 미개최
사유는 문제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수성구청 역시 대구시와 의견을 같이하며 지역주민과
아파트 시행사 간의 행정민원사건에서 합의만을 종용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0107301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