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급행 8번 입석 운행 위험천만 운행

  •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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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0 10:23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입석금지 조치가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도 처벌 받는다.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ㆍ2차 20일ㆍ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 원)의 벌칙이 내려지며, 운전사에게는 과태료(10만 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이 주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운행을 묵인하고 있다

경찰에 단속도 이루어 지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서 운행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문의한 결과 김재열 주문관은 급한일 아니고 천천히 해결하겠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출근시간에 입석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전에 불법운행을 막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 증차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