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주, 박정기자님의 편파보도에 대하여......

  • 정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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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7 09:18
남효주,박정기자님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방송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남효주 기자님이 지난 23일 취재 방송한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위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저는 과거 제보자와 수년간 함께 근무한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
만약 제가하는 말에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로 이 글을 적습니다

첫째
코드를 대리점이 막는다?
설계사의 코드는 대리점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금융사고자, 이직율 과다자, 불완전판매 과다자, 유지율 불량자,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손해율이 많은 설계사의 코드를 막는 것으로 대리점에서는 코드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 중 일부는 당사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S사, H사, M사, L사 등, 코드가 막혀 해당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설계사가 일부 있습니다.
또한 방송화면에도 코드가 막히는 이유(직전모집계약의 유지율이 부진하여 신계약 입력을 제한한다)에 대하여 인쇄물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대리점의 횡포로 코드가 막힌다고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 제보자는 M사로 전화하여 [본인의 코드를 빨리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낸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친분을 내세우는 TBC의 고위간부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둘째
차용금이 지원금이다? 웃기는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착지원금으로 1~6차월까지 최저 100만원~300만원까지 정착지원금은 지원하고 있지만 결코 목돈(일시금)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저희 대표님께서 기자님께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까지 명확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방송을 진행한 것은 항간에 제보사가 말하는 [TBC고위 간부와의 친분이 깊다] 내용을 뒷받침하는것인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TBC는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당연히 적는 것이며,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차용금은 정리하지 않은 채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본인의 짐을 챙겨서 도망치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화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차용금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회사의 승소판결에 대하여 기자님께 충분히 설명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제보자의 말만 믿고 왜곡적이며, 편파적인 방송으로 현재 진행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효주, 박정 기자님
기자님이 알고 있는 보험회사의 관행(연봉의 ?%의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기간에까지 공증하는)이
저희 회사와는 완전무관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가 차용하지도 않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썼다는 말이 기자님은 도대체 이해가 되어서 현직에 근무하는 설계사 중 단 한 명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재보자가 말하는 [TBC 고위 관계자분과의 친분]덕분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셋째
퇴직무마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이곳에 근무하는 500여명의 설계사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고, 그랬다면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확인을 해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넷째.
남효주 박정기자님
과거 저희 회사는 제보한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으로 보낸 수십 건의 민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감사를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다시 상기하여 마치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박 기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제보자가 말하는 [TBC 고위간부와의 친분]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윗 선의 후광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1월 25일 TBC을 방문하여 관계자분께 말씀 드렸고 당연히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보도를 하면서 회사의 간판까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방송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기자님과 TBC에서는 정중히 사과해 주시고 정정보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직업과 직장에 대한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는 곳이 대한민국 입니다.
그러나 채무관계가 있다면 정리는 당연히 하고 가야 하는 것이고 제보자가 보낸 해당관리자에게 보낸( 대표님께 차용한 3,000만원은 곧 상환하겠다) 문자내용까지 확인하고서도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진행한 것은 그가 말하는 친분있는 TBC 고위 관계자가 있어서 그의 후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점점 더 강하게 일으킵니다.
남효주, 박정기자님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짚어야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TBC가 [갑]의 입장이라고 해도 공영방송의 뉴스란 공정성을 근거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방송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자의 말대로 [TBC의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이 있으면 TBC방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도 타인에게 어떤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내 보낼 수 있는 것인지?
벌써 경쟁회사에서는 남효주, 박정기자님의 그릇된 오보를 토대로 자사의 설계사들에게 방송까지 시청하게 하면서 아침조회까지 하고 그것을 토대로 당사에 있는 설계사들에게 문자와 카톡을 보내면서 스타웃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분 기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리점이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연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희 회사는 TBC와 마찬가지로 대구에 근거지를 둔 회사로서 대구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밀어주고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영업에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습니까?
금번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오보로 인하여 회사와 500여명 설계사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조속히 보상해 주시는 방법은 두분 기자님께서 모든 부분에 공정하게 취재하여 조속히 정정보도 해 주시기글 재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