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부당징수

  • 이시홍
  • 0
  • 584
  • 글주소 복사
  • 2018-07-02 18:51
 
2017년 8월말 신축 오피스텔(현주소 한라하우젠트센트럴파크 건물 원룸)에 입주시작과 거의 동시에 입주하였습니다. ., 9월초부터 바로 도시가스를 신청하여 사용중이였습니다.
 
2018년 5월중 밤 9시가 넘은시각에 점검이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더군요. 원격계량기와 기존계량기수치가 2배가 차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둘중에 하나가 고장났으며, 이때까지의 차액을 모두 한번에 부담시킬거라며 웃으며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6월중 겨울철 2~3만원, 나머지 1만원대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달 요금은 16만원(두 계량기 사이의 계량차이에 의한 금액이라더군요.)이 넘게 나왔습니다. 계량기 둘중 하나가 고장났지만 책임은 저에게 있고 모두 다 납부 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상담을 받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8조(검침 및 사용량 산정)
3. …..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가스사용량이 계량되지 않을 경우 전년 동월 포함 전후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항목을 대성에너지에게 전달하였는데, 결국 논공지사 센터장 분이 전화를 주더니 끊임없이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속 같은입장 이고 책임 회피를 하기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고 왔습니다.

두 회사(계량기회사, 대성에너지) 사이의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직접 겪을줄 몰랐습니다.



대성에너지 주장 및 본인의 반박

6개월에 한번씩 계량기를 체크중이다. =>첫 입주후 9개월만인 2018년 5월 계량기체크함.

원격계량기는 사유재산이며 대성에너지에서 책임질 수 없다. => 제 시기에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보원 답변에 있듯이, 가스 계량기 고장 등의 사유가 있을때, 이렇게 요금 산정을 할 수 없음. (월평균요금으로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