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선거법 위반

  •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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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7 14:01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단속기간이라 여론의 힘을 얻고져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영천시장에 출마한 전.경찰청장 최기문외 7~8명을 공직자선거법 제 254조(사전선거 준비기간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2018. 6. 1. 고발(고소) 접수하였습니다.
최기문 전.경찰청장의 힘과 뒷배인 한화그룹 법률고문단의 너무 막강하여 늙고 힘없는 저와 영천 소시민을 위해 신문방송(여론) 힘으로 최기문외 7~8명의 공범들을 단죄되도록 여론의 힘을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청 자유게시판 시민참여란에 2018. 6. 5. 올린 글을 참조하시고 도와주십시오.)
※ 정황, 사진, 증인 모든 사실을 한틀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010-4415-0775로 연락주시면 백리 천리라도 달려가서 고소내용 설명과 말씀 드리겟습니다.
FAX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