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주)금아리무진 사용자의 갑질

  • 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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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7 12:20
민원인은 위 회사에 2002.9/20. 입사 15년째 근무를 하던중 2016. 12. 24일동료기사가 경산IC지나자 4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시킨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민원인이 동료근로자들에게 배차조정을 위해 서명,날인 받았다는 이유로 만근(19일)만 강요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전임자 과다 급여)로 2건의 사건을 신청하여 부당배차건은 화해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이행합의서 조건으로 취하를 하여 주었으나, 사용자의 이행합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민원인 노동조합위원장이 대구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전임자 과다 급여)사건은 재 고소 하였으며, 사용자는 조합장의 급여를 월 28일 근무 년 57,463,000원을 받아 같은 호봉수 근로자의 월 22일 근무로 받은 급여가 년34,267,000원보다 무려 59% 받아 이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차량에 장착된 부품을 승인및 안전도 검사도 하지 않고 노,사 협의도 없이 임의로 부착하자 민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위원회로부터 부품의 검사를 위해 연장까지 하였으나, 2018. 2. 18. 답변에서 해당버스회사에서 부품을 제거하겠다는 의견과 조사종결을 통보까지 하여 왔습니다. 위 민원인은 사용자로부터 부당인사와 부당징계로 해고까지 통보 받아 이렇게 억울해 사용자 갑질을 신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갑질 뉴스를 보고 민원인 회사 사용자는 자동차 검사 결과표까지 위,변조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입증자료까지 제출하는등 사용자 갑질에 대한 조사와 함께 뉴스에 방송이 되어 민원인의 억울한 사연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