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사장 직원 폭행

  • 조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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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3 00:10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저와 동료를 불러 구정(설)전에 해고 통지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고예비 수당을 지급하기 싫어서인지 4월30일까지 권고사직예고서라며 서면으로 주더라구요. 저는 \'그래 알았다 그럼 4월30일까지 있다가 나가지\'라고 생각하고 설을 보내고 회사에 왔 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고 통보 받은 동료에게 난로 집게를 들고 휘두르며 나가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죠. 그래서 동료는 퇴사를 하였고 저는 그러기나 말기나 하고 다음날도 출근을 했습니다. 권고사직예고통지를 받았지만 월급 받는 입장에 아침에 오자 말자 아무도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현장 청소 정리를 하던중 사장이 왔죠.
대뜸 보기 싫다며 나가서 회사 외부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하던 청소 마무리 하고 간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