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상수도보호지역내 축사건립 반대
- 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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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15:13
저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월 26일 오전11시30분 김천시청 앞에서 자발적인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김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김천 시민도 같이 공감해야 할 문제이기에, 취재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호소문을 꼭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 6316 4163 이용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시설 국비 사업 http://www.nocutnews.co.kr/news/4784675
호 소 문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물 맑고 공기 좋고 토양도 좋고 일조량이 좋은 땅으로서
김천의 자랑입니다.
이곳은 청정지구로서 400여 농가가 참외, 포도, 버섯, 딸기 밭을 일구며 인심 좋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400농가의 생업을 위협하는 대형축사가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한 사람이, 같은부락 촌로들을 속이고, 소를 400~ 500두 들여
초대형축사를 지어 400농가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마을 안에서 오래전에 집 옆에 작게 축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 해오던 자로
동네 사람들과는 거의 모두 친,인척 관계인 자입니다.
그 축사 또한 마을 안에 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 인허가 관련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곳이나, 동네 사람들은 축사가 그 가정의 생계이므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악취, 해충들로 인해 힘든 점이 많았음에도, 혹여나 민원을 제기하면
그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까 하여 그간 참고 견뎌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축사를 보수하여 환경을 좀 더 개선 하겠으니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고 법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온 30여명의 촌로들은 그의 말만 믿고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촌로들이 친인척이기에 그간 봐주고 참아온 온정과 그 동의서를 이용하여, 기존 자신의 축사가 아닌 400여 농가의 생계가 달린 논과 밭이 밀집한
도평뜰 한가운데 대형 신축 축사를 짓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했습니다.
또한 살던 집과 기존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겼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그간 한번도 제기 되지 않았던 주민 민원과 주민을 속여서 받은 그 동의서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받은 동의서에 서명을 해준 대부분의 분들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러느냐 하시며, 치를 떨며 축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진한 촌로들을 속였으며, 시청에서도 농민반대로 불허하였던 도평 뜰
축사 건립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청을 믿었고, 행정 소송 중에 판사가 실사를 왔을 때도 시에서 \'조용히 있어도 해결된다\' 하여 반대 대응 없이, 가만히 있었던 법 없이도 사는, 법에 무지한 농민들 입니다. 시청을 믿고 시위한번 없이 \'같은 고향 사람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설마하겠나\' 하는 마음에 신고나 집회 한번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역 이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얻어낸 판결로 인해, 도로사정이 좋아 접근성이 좋은 도평 뜰에는 기업형 축사신청이 이어질 것이며,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축사인근에는 김천시민의 상수도 집수장이 위치해 있어, 축사가 지어진다면 도평 뜰
뿐 아니라 김천시민의 상수원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평 뜰은 또한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그간 식수원인 감천내 주변에는 축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천시는 상습배수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국비 118억을 들여
2021년까지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도 그 행정판결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판결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근 작은 시골 초등학교는 공기좋고 물맑고 질좋은 교육으로 근래 매년 학생수가
늘어 폐교 위기를 면하고 있으나,축사가 지어진 후에 우리의 아이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평리는 주로 북서풍이 부는 지역이라 가까운 농가뿐 아니라 학교도 그 피해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인근 1km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불허 하고 있고,
주변 농민 중 한 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민들이 터를 잡고 청정하게 유지해온 이 땅에 축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어쩌면 인, 허가 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이런 청정 지역에 축사가 들어온다면 그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악취, 온갖 해충들로 청정한 도평 뜰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며, 농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생업이라고는 농사밖에 모르고 살았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평뜰 한가운데 축사를 짓고자 촌로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도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촌로들은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여 축사건립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도평뜰 주민들은 제발 여기서 멈추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는 2억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며,‘대통령이 와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어르신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축사 신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농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도평리 모든 농민들의 바람대로 축사신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평뜰이 다시 평화로운 봄을 맞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김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김천 시민도 같이 공감해야 할 문제이기에, 취재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호소문을 꼭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 6316 4163 이용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시설 국비 사업 http://www.nocutnews.co.kr/news/4784675
호 소 문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물 맑고 공기 좋고 토양도 좋고 일조량이 좋은 땅으로서
김천의 자랑입니다.
이곳은 청정지구로서 400여 농가가 참외, 포도, 버섯, 딸기 밭을 일구며 인심 좋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400농가의 생업을 위협하는 대형축사가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한 사람이, 같은부락 촌로들을 속이고, 소를 400~ 500두 들여
초대형축사를 지어 400농가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마을 안에서 오래전에 집 옆에 작게 축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 해오던 자로
동네 사람들과는 거의 모두 친,인척 관계인 자입니다.
그 축사 또한 마을 안에 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 인허가 관련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곳이나, 동네 사람들은 축사가 그 가정의 생계이므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악취, 해충들로 인해 힘든 점이 많았음에도, 혹여나 민원을 제기하면
그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까 하여 그간 참고 견뎌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축사를 보수하여 환경을 좀 더 개선 하겠으니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고 법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온 30여명의 촌로들은 그의 말만 믿고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촌로들이 친인척이기에 그간 봐주고 참아온 온정과 그 동의서를 이용하여, 기존 자신의 축사가 아닌 400여 농가의 생계가 달린 논과 밭이 밀집한
도평뜰 한가운데 대형 신축 축사를 짓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했습니다.
또한 살던 집과 기존 축사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
넘겼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그간 한번도 제기 되지 않았던 주민 민원과 주민을 속여서 받은 그 동의서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받은 동의서에 서명을 해준 대부분의 분들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러느냐 하시며, 치를 떨며 축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진한 촌로들을 속였으며, 시청에서도 농민반대로 불허하였던 도평 뜰
축사 건립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청을 믿었고, 행정 소송 중에 판사가 실사를 왔을 때도 시에서 \'조용히 있어도 해결된다\' 하여 반대 대응 없이, 가만히 있었던 법 없이도 사는, 법에 무지한 농민들 입니다. 시청을 믿고 시위한번 없이 \'같은 고향 사람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설마하겠나\' 하는 마음에 신고나 집회 한번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역 이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얻어낸 판결로 인해, 도로사정이 좋아 접근성이 좋은 도평 뜰에는 기업형 축사신청이 이어질 것이며,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축사인근에는 김천시민의 상수도 집수장이 위치해 있어, 축사가 지어진다면 도평 뜰
뿐 아니라 김천시민의 상수원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평 뜰은 또한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그간 식수원인 감천내 주변에는 축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천시는 상습배수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국비 118억을 들여
2021년까지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도 그 행정판결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판결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근 작은 시골 초등학교는 공기좋고 물맑고 질좋은 교육으로 근래 매년 학생수가
늘어 폐교 위기를 면하고 있으나,축사가 지어진 후에 우리의 아이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평리는 주로 북서풍이 부는 지역이라 가까운 농가뿐 아니라 학교도 그 피해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인근 1km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불허 하고 있고,
주변 농민 중 한 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민들이 터를 잡고 청정하게 유지해온 이 땅에 축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어쩌면 인, 허가 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이런 청정 지역에 축사가 들어온다면 그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악취, 온갖 해충들로 청정한 도평 뜰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며, 농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생업이라고는 농사밖에 모르고 살았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평뜰 한가운데 축사를 짓고자 촌로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도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촌로들은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여 축사건립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도평뜰 주민들은 제발 여기서 멈추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는 2억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하며,‘대통령이 와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어르신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축사 신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농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도평리 모든 농민들의 바람대로 축사신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평뜰이 다시 평화로운 봄을 맞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