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횡포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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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6 19:07
본 민원인은 2013년도 4월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저수지 자연붕괴 사고로 인하여 약 996평 경작지의 토사 유출과 저수지 에서 유입된 각종 바위 토사물 등으로 경작을 할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주시 농어촌 공사에서 경작지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토사를 채우고, 땅을 돋우는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작물을 심을수 없는 흙과 돌등으로 땅만 돋우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한국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는 자신들이 시행한 산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한 경작지 조성에 대한 어떠한 이의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에 동의할것을 요구하였고 본 민원인은 제대로 된 복구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수 없음에 해당 경주지사에서 제의한 내용에 확약해 주지 않았습니다.
농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몇년간 농사를 짓지 못함에 해당 기관에 복구 작업에 대해 계속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어 감사원, 국립권익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실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어촌 공사에서는 지금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있으며 몇년간 농사를 짓지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서면 내용을 보내왔고, 유선 전화상으로 항의를 해였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산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동안 이러한 저의 경작지를 동의없이 중장비와 제반하는 각종 공사 시설물들을 싣고 나르는 길로 이용하고, 보관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공사가 끝나면 논의 마무리 작업도 해줄것으로 구두상 받은 약속을 믿고 댓가도 받지 않았으나 농어촌 공사는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답답한 마음으로 기고하오니 부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답답한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