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내 물놀이 사고
- 성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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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9 10:54
7/6일 김해워터파크 놀물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와일드서핑이라는 물놀이 수압에 의하여 그대로 인형이 벽에 패대기쳐지듯이 몸전체가 벽에 부딪혔고 특히 발목부분이 벽과 부딪히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일어나는순간 발목을 사용할수 없어서 의무실에 들렸다가 골절의심받고 대구돌아와서 병원진단결과 발목 인대90%이상 파열로 곧 입원후 발목인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출퇴근은 물론이고 퇴원후에도 근무자체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워터파크에 배상책임을 물었으나 이용전 정보동의서 작성을 했다고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분명히 다른 놀이시설은 그런거 어적는거 없는데 왜 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기재해야되냐고 왜물었었고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으세요.이런말만 하고 그 직원들이 사고시 배상책임이 없다는 그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용한 것은 다른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들이 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제가 그 놀이 시설 탈때는 타이머 누르는 직원 한명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같이 회사 근무 여부도 장담할수 없는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부분은 꼭 여러사람이 알고 자기 가족이 그랬다면 한번 입장 바꿔 좀더 워터파크 안전 시설에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야된다고 생각에 제보 합니다.
와일드서핑이라는 물놀이 수압에 의하여 그대로 인형이 벽에 패대기쳐지듯이 몸전체가 벽에 부딪혔고 특히 발목부분이 벽과 부딪히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일어나는순간 발목을 사용할수 없어서 의무실에 들렸다가 골절의심받고 대구돌아와서 병원진단결과 발목 인대90%이상 파열로 곧 입원후 발목인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출퇴근은 물론이고 퇴원후에도 근무자체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워터파크에 배상책임을 물었으나 이용전 정보동의서 작성을 했다고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분명히 다른 놀이시설은 그런거 어적는거 없는데 왜 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기재해야되냐고 왜물었었고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으세요.이런말만 하고 그 직원들이 사고시 배상책임이 없다는 그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용한 것은 다른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들이 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제가 그 놀이 시설 탈때는 타이머 누르는 직원 한명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같이 회사 근무 여부도 장담할수 없는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부분은 꼭 여러사람이 알고 자기 가족이 그랬다면 한번 입장 바꿔 좀더 워터파크 안전 시설에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야된다고 생각에 제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