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합니다

  •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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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7 11:21
가족의 달을 앞두고 이런일이 또 생겨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이렇게 제보하고 알려져서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약해지 관련으로 위약금을 배상해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사기 계약이였습니다.

유아 학습지 교원에 대해 제보합니다.

이마트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엄마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들이대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교원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업료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가입이 되었고 계약서 어느 부분에도 그에대한 설명없이
계좌에서 교육비와 교재비가 두번 나누어 결제된것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해서 정지신청을하고
계약시 못들은 부분이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여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업시 패드와 교재와 선생님 오시는 걸로 알고 월 금액을
듣고 신청을 했으나
자동이체 된 문자를 확인하니
두번 돈이 나누어 나가고 금액이 계약시와 달랐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물어보니
선생님 수업료가 추가로 별도로 부가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듣고 알았습니다.
계약할 때 전혀 들은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자체가 잘못 된 사기계약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공지없이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의 금액을
추가로 빼내간 도둑이나 다름없습니다.

패드와 계약시 받은 모든 사은품과 교재는
이미 지국에 반납을 한 상태이고 연락을 준다는 지국장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4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매월 15일을 결제일로 하고
4월 15일 결제일 문자확인후 바로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수업정지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별다른 말 없이 위약금 내라는 문자만 받고 있습니다.

월배 이마트 앞 계룡리슈빌 상가 3층301호에 교원 지국이 있고
본사 고객상담팀에서는 지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국에서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지국권한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야기만 합니다 7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린이을 앞두고 선물처럼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수업인데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고 이런 피해가 다시 없도록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