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부도덕한 행위 및 우롱

  • 장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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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13:09
안녕하세요~~~
KT요금제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1인입니다.
아래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있어 제보를 하오니 보도에 적극 검토 바랍니다.

<현황>
-요금제의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완전무한 요금 67요금(구요금) ,1년전부터 음성은 동일하게 무한 요금이나 인터넷은 1GB혜택이 더 주어지는 LTE 499요금제(신요금)가 출시되었다합니다. 아래와 같이 9,405원이나 더 저렴하나 인터넷 혜택은 더 좋은 요금제가 있다면 당신이 저라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할까요?
(다른사용자는 완전무한 67에서 2년이상사용에 대하여 30%할인 선택가능하여 이 요금이 3300원 저렴, 본인은 가족할인 50%를 적용받기때문에 이중적용 불가)

완전무한 67
67,000원*50%(가족5인가입혜택)*10%(부가세)=36,850원
LTE499
49,900원*50%(가족5인가입혜택)*10%(부가세)=27,445원

장점:월9,405원 ,1GB인터넷 추가사용.

지난 해부터 114로 유선전화하여 고지서 팩스요청 및 더 좋은 요금제도 확인 요청등을 하였으나 최선이라고 하며 잘못된 안내를 받았습니다.녹취록 및 증빙자료가 KT에 있음.

<KT측 제안>
-근거도 없이 4만원의 금전적 피해 보존. 무슨 근거인지 아직?

<고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세>
1.KT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고객이 뒤 늦게 알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모르는 고객에게 알려서 고객의 뒤통수를 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생각
-이처럼 가족단위 결합상품을 유도를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가족단위가입자를 뒤통수 치는 행위.

2.또한 고객이 이와 같이 더 좋은 서비스내용도 아닌 사용요금에 대하여 환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무지의 고객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하지만 무지의 고객은 다른 방법으로 KT에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수일전 뉴스에서 보여지는 KT가 생각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