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제보

  • 권오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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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7 13:47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돈을 마음대로 은행을 옮기고 공사비로 마음대로 집행해도 잘목이 없다
이게 맞나요..
2015년 3월 3억4천을 소장,회장,감사가 임의대로 장기수선충당금 지정은행변경 (주택법위반 과태료 부과되었으나 이의제기 계류중)
2015년 장기수선 충당금 43백만원 정기예금 만기후 소장,회장,맘대로
은행변경 입주민에게 내용 미공개및 근거자료 공개거부
2015년 2월 잡수입중 38,009 천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잡수입으로 예치
토록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다가 입주민의 항의로 2015년 11월에 관리비에
에서 38,009천원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예치하였으나 관리비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예치할때에 입주자 대표회의 보고와 의결이 없었음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사용하고 L H에서 받은보상금을 장기수선 충당금
으로 보관관리하지 않음
장기수선계획을 입주민의 동의 없이 신규가업을 마음대로 조정(4가지)
사업비를 임의대로 재조정하고 입주민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음
(장기수선 충당금 입주민이 부담하여 매달 납부하여야 함)

아파트 도색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 집행계획
승인및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을 승인없이 마음대로 집행

아파트 도색을 하면서 현제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 도색을 스프레이방식
으로 하여 입주민 생활 불편과 차량에 페인트가 묻고 황사와 같이 페인트
가 날리고 있으나 감독하는 이가 없음

도색공사를 할때 감리업체도 같이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감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시작하였고
처음 페인트를 삼화페인트로 한다고 하였으나 계약전에 아무이유없이
도색업체를 바꾸었으며(재료비용 변동으로 이권개입의혹)
계약 다음날 기성고 부분이라 하면서 총공사금액의 30%를 바로 지급하였고
공사시작후 전문가 심사 공사진천이 50% 로 안되었는데 공사가70%
되었다 하면서 공사업채와 관리사무소가 1억1만원 정도로 기성고라고
집행권한도 없는 소장이 돈을 지출하였고(회장은 불신임으로 해임되었음)
공사 감독도 없이 맘대로 공사를 하여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 진행을 방치하여 입주민들이 곳곳에 부실공사라고 하여도
입주민 항의에 관계없이 관리사무소와 해당없체는 공사강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해당시청과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두,세가지만 시정되었을 뿐 전현 시정된것이 없으며

일부 내용은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감독청에서 지도 점검한 사실이
미흡하여 관리사무실에서 맘대로 하고 있는 현실임

이런 아파트는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대평그린빌 아파트 입니다
꼭 확인하여 수백명이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T B C 대구방송에서도 힘을 보태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7동 1404호 주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