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횡포

  • 강동원
  • 0
  • 498
  • 글주소 복사
  • 2015-09-19 00:49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해서 너무 황당하고 불쾌한 경우를 겪어서 글올립니다.

해당업체는 대구시에 있는 \'러빙유\'라는 업체입니다.

어머니께서 결혼정보업체에 전화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해당 결혼정보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제 신상을 묻고 해서, 이는 어머니가 제가 모르게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한거라 직감하고, 어머니께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에서는 계약서 및 표준약관에 나타나 있지않은 근거를 들며 지급금액(140만원)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64만원)을 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콜플레인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언성을 높이며 이에 대해 이금액도 우리는 나름 챙겨주는 거라고 이야기 하며 이마저 거부하면 환불 못해준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변호사 친구, 소비자 연맹에 관련 내용을 스터디하여 문자로 환불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회사 규정대로 환불을 한다고 하여, 유선으로 계약서 및 표준약관에 따라 지급금액을 80%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해당업체 부서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나 표준약관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니 이에 대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며,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고 통화를 끊어 버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27호)에는 환불 규정에 가입비에 80%를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VAT를 제외한 80%를 제외해서 받게 되어있으나 VAT는 소비자가 환불받을시 돌려받는 다고 확인했고, 이를 업체에서 어길시 국세청에 신고하여 고발할 수 있다고 확인 했습니다.

문자로 환불요청이후 해당업체는 가입비에 VAT 및 출장상담료를 제외해서 가입비에 절반도 안되는 64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였고, 소비자 연맹에서 조정 전화가 간 이후에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나름 챙겨준다고 64만원을 맞춰줬는데 규정에 따라 40여만원만 돌려준다고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해당업체에 겪은 불쾌감으로 심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번 생각해도 불쾌감으로 느낀 스트레스에 잠이 안와 이에 대한 제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