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이 가는 사건들

  • 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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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0 11:42

수성구 등산로 진입도로가 최근 사유지소유자 변경 후 도로가 사유지란 이유로 통행금지 및 통행료지급 요청한 사건입니다.

수십년동안 도로로 사용되어왔고 이 길 이외에는 차량이 들어갈수 있는 길이 없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최근 매매를 통한후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통행료를 지급하라고까지 합니다.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다닌 도로이고 지금도 이도로를 통해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문이 가는 사항은 나라에서 몇년전에 이도로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개인사유지라면 왜 나라에서 국고를 들여 포장을 해줬을까요?
도로포장 당시 관계자와 사유지소유자간의 뭔가가 있었던건가요?

나라에서 함부로 국고를 이런식으로 쓰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제와서는 소유자가 바뀌어 도로를 사용못하게하고 사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라는게 말이 되는지요?

소유자가 바뀌고나서 비닐하우스 등 여러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었는데 허가를 받고하는건지도 의심스럽고 뒷편 산에 있는 나무들도 무분별하게 잘라내던데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관할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보았는지,아님 파악자체도 안했는지,파악은 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건지.. 참 기가차고 어이없습니다.

요즘사회에 별의별 일들이 다생기지만 이건 참 희한한 일인것 같습니다.

취재할 가치가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65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