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주세요~

  • 손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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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5 23: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 혜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손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알바지킴이 활동을 \'팔공산의 메아리\'라는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꼭 알아야할것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알바생의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알바생과 고용주간의 문제가 생겨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마시고 제대로된 알바생과 고용주간의 노동법을 알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2.18세 미만자를 고용한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4.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5.18세 미만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6.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7.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8.청소년은 위험한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수 없습니다.
9.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