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2)

  • 허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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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2 17:21
* 유권자가 지켜야할 선거법 *

1. 후보인으로부터 금품, 기념물, 음식물 등 무엇이든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 상에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가중등급이 상향조정 되었다.

3. 특정 후보자의 포스터, 또는 본인이 함께 찍어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

단, 전체 후보의 사진은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