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 허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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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1 17:03
* 선거인이 지켜야할 선거법 *

1.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but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자,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교육의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개자소에서 연설, 대담은 오전7시~오후10시까지이며,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전6시~오후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 경우에는 오전 7시~오후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3. 후보자별로 읍, 면, 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거벽보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4. 유권자에게 금품, 관광제공, 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무엇이든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