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방송에 첨으로 제보합니다.
- 임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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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31 23:15
대구시관계자와시민들이 함께 공감했으면 합니다.
꼭 외국문화를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꼭 서울 대학로 거리문화를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패라하우스에서 울리는 거창한 음악만이 예술이 아닙니다.
웅장한 무대에 화려한 조명.유명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만이예술이아니라고 봅니다.
대구 신천은 자유로운 시민휴식공간이요 .누구나 삶의자유로운 문화도 즐길수 있는 시민의것입니다.
제가 누구냐구요.... 저는 신천의밤문화 선도와 산책시민간의소통의공간문화
을 생각 해 5년전부터 동신교와수성교 사이<삼수장어맞은편>둔치에서
산책나온 시민들을위해 신천사랑시민애창노래교실을(소형음양과발전기직접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요사랑봉사단 단장 강민(김상현)입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특히 화장실 전기를 쓴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사용도 못하게 해(다수시민을위한 공공시설물이용은불법이아닌데도..)
끊어버려 3년전부터 제차량발전기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신천을 찾는 산책시민들이 다좋아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수/금요일밤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문론 공공시설관리법상 제 미니공연장이 법적인 문제가있다하지만
음주소란행위도 아니고 개인의이익을챙기고자 하는 구걸행위도 아닙니다.
또한 음악을 소음으로(싫어하는일부시민)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런 여론과 극소수의
민원제기로 시민들의즐길권리를 박탈하는 경찰출동문제도 잦은 곳이 사실입니다.
맞은 편 아파트 모주민이라고하는데 한두 사람의 민원이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않은채 고층에서 들리는 음악소리가 소음이라고 하는것은 다수 시민을 위함이라면 이해도할만한데 제가 공연 할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문론 개인이삶의권리도중요하지만
다수 시민들이 즐기는 삶의문화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대구시 관계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의밤문화에 다소나마 기여코져하는 제가 경범죄처벌로(겸범죄처벌법제3조26항)받아야 되는가요. (삼덕지구대 과태료처럽받음)
시 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당에 경범죄처벌이라... 지나 가는 개가 웃었을것입니다.
한 두사람의 고의적인 민원은 우선이고 다수시민이이용하는 신천둔치 음악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라... ㅎㅎㅎ
경창당국이나 대구시당국자님께 부탁 하고싶네요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싶네요
혹 그런 분이있다면 현장에 와보라고 이해를 시키고 소음피해가 구채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하고있는 신천노래교실(8시~10시) 그래도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재를 꼭 덮어쒸워야합니까.....?
오히려 시민을 이해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하비않을망정 수수방관하다가 신고에만 의존하는
대구시행정이나 경찰의현장출동이 한심스럽니다는 생각이듭니다.
대구시장님도 중구청장님도 경창청장님도 제가 뭘 어떻게 시민을위해 무얼하는지..?신천방문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문론 신천둔치까지 밤에 출타하신다는게 힘드시겠지요 ㅎㅎㅎ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받은것에 항의가아닙니다.신천을 사랑하고 신천을 찾는 산책시민을위해 뭔가 하고져 노력하는 사람한테 박수라던가 후원(전기제공)은 못할 망정수수방관만하지마시고 극소수민원에 의존하지마시고 그 분을 이해시켰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시청관계자나 시민들께서는 어떻께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다수를 위한 민주사회라면 공감하는 것이 무었인지 ...?
제자신에게도 반문하면서...? 이제 제 입장을 줄입니다.
저는 신천주변에 살고있는 강민(김상현)입니다. 010 3188 4318
시민여러분의조언 기다립니다.
<이상은 울남편이 시청게시판에에 올린글입니다.언론에서
좀 다루어주세요.남좋은일하고도 경범죄처벌로 과태료까지
신천을 사랑하고 시민을위해 뭔가하려는 사람인데...
극소수민원과 산책시민을위해 봉사하려는 제남편의입장을
뉴스로 다루어보시던지..유레카에도 제보합니다.
010 8815 6712 임종자올림
꼭 외국문화를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꼭 서울 대학로 거리문화를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패라하우스에서 울리는 거창한 음악만이 예술이 아닙니다.
웅장한 무대에 화려한 조명.유명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만이예술이아니라고 봅니다.
대구 신천은 자유로운 시민휴식공간이요 .누구나 삶의자유로운 문화도 즐길수 있는 시민의것입니다.
제가 누구냐구요.... 저는 신천의밤문화 선도와 산책시민간의소통의공간문화
을 생각 해 5년전부터 동신교와수성교 사이<삼수장어맞은편>둔치에서
산책나온 시민들을위해 신천사랑시민애창노래교실을(소형음양과발전기직접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요사랑봉사단 단장 강민(김상현)입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특히 화장실 전기를 쓴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사용도 못하게 해(다수시민을위한 공공시설물이용은불법이아닌데도..)
끊어버려 3년전부터 제차량발전기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신천을 찾는 산책시민들이 다좋아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수/금요일밤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문론 공공시설관리법상 제 미니공연장이 법적인 문제가있다하지만
음주소란행위도 아니고 개인의이익을챙기고자 하는 구걸행위도 아닙니다.
또한 음악을 소음으로(싫어하는일부시민)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런 여론과 극소수의
민원제기로 시민들의즐길권리를 박탈하는 경찰출동문제도 잦은 곳이 사실입니다.
맞은 편 아파트 모주민이라고하는데 한두 사람의 민원이 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않은채 고층에서 들리는 음악소리가 소음이라고 하는것은 다수 시민을 위함이라면 이해도할만한데 제가 공연 할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문론 개인이삶의권리도중요하지만
다수 시민들이 즐기는 삶의문화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대구시 관계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의밤문화에 다소나마 기여코져하는 제가 경범죄처벌로(겸범죄처벌법제3조26항)받아야 되는가요. (삼덕지구대 과태료처럽받음)
시 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당에 경범죄처벌이라... 지나 가는 개가 웃었을것입니다.
한 두사람의 고의적인 민원은 우선이고 다수시민이이용하는 신천둔치 음악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라... ㅎㅎㅎ
경창당국이나 대구시당국자님께 부탁 하고싶네요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싶네요
혹 그런 분이있다면 현장에 와보라고 이해를 시키고 소음피해가 구채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하고있는 신천노래교실(8시~10시) 그래도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재를 꼭 덮어쒸워야합니까.....?
오히려 시민을 이해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하비않을망정 수수방관하다가 신고에만 의존하는
대구시행정이나 경찰의현장출동이 한심스럽니다는 생각이듭니다.
대구시장님도 중구청장님도 경창청장님도 제가 뭘 어떻게 시민을위해 무얼하는지..?신천방문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문론 신천둔치까지 밤에 출타하신다는게 힘드시겠지요 ㅎㅎㅎ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받은것에 항의가아닙니다.신천을 사랑하고 신천을 찾는 산책시민을위해 뭔가 하고져 노력하는 사람한테 박수라던가 후원(전기제공)은 못할 망정수수방관만하지마시고 극소수민원에 의존하지마시고 그 분을 이해시켰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시청관계자나 시민들께서는 어떻께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다수를 위한 민주사회라면 공감하는 것이 무었인지 ...?
제자신에게도 반문하면서...? 이제 제 입장을 줄입니다.
저는 신천주변에 살고있는 강민(김상현)입니다. 010 3188 4318
시민여러분의조언 기다립니다.
<이상은 울남편이 시청게시판에에 올린글입니다.언론에서
좀 다루어주세요.남좋은일하고도 경범죄처벌로 과태료까지
신천을 사랑하고 시민을위해 뭔가하려는 사람인데...
극소수민원과 산책시민을위해 봉사하려는 제남편의입장을
뉴스로 다루어보시던지..유레카에도 제보합니다.
010 8815 6712 임종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