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서명(싸인)만들기
- 박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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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0 21:12
-지난 100여간 시행되어 오든 인감제도가 2012년 12월 01일부터 도장대신 서명으로 대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서명(싸인)이 본인의 권리나 의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이 될 것 입니다.
추후에는 신분증에도 서명(싸인)을 등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서는 포토아이디라고 하는 사진이 들어있는 증명서에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이를 입법화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제 서명(싸인)은 단순히 아무렇게나 하여도 되는 휘갈림이 아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서 서명(싸인)의 원칙은 본인의 이름의 풀네임, 즉 이름을 모두 사용한 서명만을 인증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싸인스튜디오(www.signstudio.co.kr)라는 서명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서명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수년동안 연구하여 개발한 패턴과 디자인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서명을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방송을 신청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 박형구 (연락처: 010-9048-8415 070-4140-8415)
(e-mail: biggu01@naver.com)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서명(싸인)이 본인의 권리나 의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이 될 것 입니다.
추후에는 신분증에도 서명(싸인)을 등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서는 포토아이디라고 하는 사진이 들어있는 증명서에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이를 입법화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제 서명(싸인)은 단순히 아무렇게나 하여도 되는 휘갈림이 아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서 서명(싸인)의 원칙은 본인의 이름의 풀네임, 즉 이름을 모두 사용한 서명만을 인증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싸인스튜디오(www.signstudio.co.kr)라는 서명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서명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수년동안 연구하여 개발한 패턴과 디자인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서명을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방송을 신청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자 박형구 (연락처: 010-9048-8415 070-4140-8415)
(e-mail: biggu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