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계절을 맞이하여 휴게소와 도로공사의 안전시설 미비실태 고발!!!
-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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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7 00:25
여행의 계절에 대비한 휴게소와 도로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보를 합니다.
휴게소의 음식에 대한 관리와 안전관리 시설미비에 대한 실태를 보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월 13일.일요일 시집의 문중 분들과 춘천 선조제사를 모시고 내려오던 중 군위휴계소를 들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배수로 위 트랜츠를 걷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허벅지가 걸려 넘어 졌습니다.
트랜츠와 트랜츠 사이의 공간이 12cm가량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타박상이러니 생각하며 휴게소 안내실에서 팀장 박경희씨의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팀장 박경희씨의 친절한 응대에 만족하며, 추후의 병원 치료시 모든 병원비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한다고, 병원 치료를 꼭 하시라는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1주째:군위휴게소에서 내려오는 중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선생님은 의외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음날(14일.월요일)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뵙는 순간 \" 왜? 어제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갔냐고, 당장 입원 하시라고, 근육 파열이 심하고 밀려서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갑작이 일어난 일들이라 모든 상황을 바로 바로 박경희 팀장께 보고 했습니다.
1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항상 저의 쪽에서 먼저를 전화를 했습니다.
치료비 걱정마시고, 병원의 처방에 따라 치료하시면 저의 쪽에서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1주 : 병원비를 100%책임진다.
2주째: 그런데, 10일이 경과후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소장 정청호씨의 전화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휴게소측의 책임이 아니므로, 전혀 책임을 질수 없다 합니다.
\"영~ 힘드시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벌칙을 안 받겠습니까?“(당신들 힘없다. 한 번 해봐, 이런 말 투 였습니다)
답변 또한 기가 막혔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일이 지나도록 먼저 전화 한적도 없고, 전화를 하면 항상 100%치료비 부담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책임 없다니요.
병실을 방문한다고 2번이나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녹취내용있음) 그리고 미리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5월 30일 오전8시 쯤 무작위 방문을 했습니다.
팀장 박경희 曰 : 많이 나으셨어요..
진료비 영수증을 중간 정산해서 주시면 저희가 100%현금으로 병원비 드니다. 서로 과실을 따져보고 진료비를 준다고 합니다.(녹취내용있음)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측과 현장 검증을 한 결과 확실히 휴게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결정이 났으므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측에서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시간 끌기만 했습니다.
*2주:진료비영수증 확인후 서로의 과실을 인정후 계산한다.
3주
1~2일 정도 지나자 이제는 퇴원하면 영수증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여러번의 전화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도로공사 민원상담 이상씨는 “휴게소측에서 소장님께서 200만원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조율하기로 하면서 저는 퇴원 수속을 받는 중 병원 행정실 직원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원의 경위가 휴게소와 관련이 있어 추후에 보상을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 20%부담금을 뺀 나머지 80%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처음 알게된 내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200만원 병원비 중 145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55만원 정가 합의 금이 되는데 3주동안 변화무쌍한 답변에 휘둘리면서 고생한 댓가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퇴원후 병원비를 이야기 했더니 이젠 아예 휴게소 측 과실이 1, 저의 쪽의 과실이9라고 합니다.
어찌 이런 답변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3주째 되는 시쯤부터는 도로공사본사에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더니, 휴게소 측에서 모든 책임지고 보상을 합의 했으니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는 기간이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중간 중간 서로 논쟁이 생기고 감정이 이입이 되자 별의 별 말을 다 하더군요.
또한 휴게소 측의 초기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여일이 지난후부터 대응이 아니 일방적인 통보 였습니다.
소장 정철규님은 여러번 통화 불응을 하더니
1. 소장 정철규 曰 : (첫마디) 전화 하라 했는겨!
얼마주까? 얼마 나왔는겨?
이 세마디 듣고 저는 전화를 그냥 끈었습니다.
아픈 다리을 2주째 반 깁스해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묶여 지냈는데 저에게 대뜸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빚쟁이도 아니고 업소에 종사하는 직업여성이 된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체벌의 방법이 없을까요?) .
2. 소장 정철규 曰 : 누가 다리를 거기에 집어 넣으라고 했나!
왜 집어 넣어서....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나요?
*3주: 200만원 정도 생각한다. 일단 퇴원하면 영수증을 보고 이야기 하자\"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정작 퇴원을 하고나니, 단1%의 책임만 진다니요..
도로공사 본사 홈페이지와 청와대 신문고에 억울한 사연을 올렸더니, 도로공사의 민원상담사 동일인물이 동일한 답변으로 응대를 했습니다.
*답변*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녹지대의 배수용 측구(트렌치)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동 장소는 그 특성상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휴게소에선 수시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동 장소에 대한 통행 및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되고 공용되는 시설을 벗어난 장소에서 일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휴게소에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장소는 그 특성상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휴게소에선 수시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동 장소에 대한 통행 및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요즘처럼 행락철이면 어김없이 관광버스들이 주.정차를 합니다.
일행이 400여명에 관광버스 45인승 10대의 대규모 이동 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차를 관리하거나 안전 표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이용하고, 대 규모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군위휴게소를 이용하는데 저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계도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 장소에 주차가 불법이라면 이용객에게 판매행위 또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을 챙기면서 그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책임이 없다니요.
설사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정이 날 지언정 제가 3주동안 당한 인격적인 모욕감과. 시간 마다 다른 응대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저의 쪽의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힘없고 줄도 없는 정말이지 평범한 서민은 이렇게 항상 휘둘리고 당하고 짓밟혀서, 분출 되는 사회적인 무자위 불만으로 인한 범재를 탓할 것인가요.?
도와 주십시오. 학원 강사일과 주부의 일을 병행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지라 병원비 및 합의금 받아야 겠습니다.
3주 동안의 만행에 대한 정식 사과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사과 또한 받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자료와 녹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tbc 카메라 기자님 김태영님과 대학교 동창 입니다. 꼭 도와 주세요..)
휴게소의 음식에 대한 관리와 안전관리 시설미비에 대한 실태를 보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월 13일.일요일 시집의 문중 분들과 춘천 선조제사를 모시고 내려오던 중 군위휴계소를 들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배수로 위 트랜츠를 걷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허벅지가 걸려 넘어 졌습니다.
트랜츠와 트랜츠 사이의 공간이 12cm가량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타박상이러니 생각하며 휴게소 안내실에서 팀장 박경희씨의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팀장 박경희씨의 친절한 응대에 만족하며, 추후의 병원 치료시 모든 병원비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한다고, 병원 치료를 꼭 하시라는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1주째:군위휴게소에서 내려오는 중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선생님은 의외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음날(14일.월요일)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뵙는 순간 \" 왜? 어제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갔냐고, 당장 입원 하시라고, 근육 파열이 심하고 밀려서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갑작이 일어난 일들이라 모든 상황을 바로 바로 박경희 팀장께 보고 했습니다.
1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항상 저의 쪽에서 먼저를 전화를 했습니다.
치료비 걱정마시고, 병원의 처방에 따라 치료하시면 저의 쪽에서 책임을 진다 했습니다.
*1주 : 병원비를 100%책임진다.
2주째: 그런데, 10일이 경과후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소장 정청호씨의 전화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휴게소측의 책임이 아니므로, 전혀 책임을 질수 없다 합니다.
\"영~ 힘드시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벌칙을 안 받겠습니까?“(당신들 힘없다. 한 번 해봐, 이런 말 투 였습니다)
답변 또한 기가 막혔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일이 지나도록 먼저 전화 한적도 없고, 전화를 하면 항상 100%치료비 부담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책임 없다니요.
병실을 방문한다고 2번이나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녹취내용있음) 그리고 미리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5월 30일 오전8시 쯤 무작위 방문을 했습니다.
팀장 박경희 曰 : 많이 나으셨어요..
진료비 영수증을 중간 정산해서 주시면 저희가 100%현금으로 병원비 드니다. 서로 과실을 따져보고 진료비를 준다고 합니다.(녹취내용있음)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측과 현장 검증을 한 결과 확실히 휴게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결정이 났으므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측에서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시간 끌기만 했습니다.
*2주:진료비영수증 확인후 서로의 과실을 인정후 계산한다.
3주
1~2일 정도 지나자 이제는 퇴원하면 영수증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여러번의 전화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도로공사 민원상담 이상씨는 “휴게소측에서 소장님께서 200만원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조율하기로 하면서 저는 퇴원 수속을 받는 중 병원 행정실 직원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원의 경위가 휴게소와 관련이 있어 추후에 보상을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 20%부담금을 뺀 나머지 80%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처음 알게된 내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200만원 병원비 중 145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55만원 정가 합의 금이 되는데 3주동안 변화무쌍한 답변에 휘둘리면서 고생한 댓가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퇴원후 병원비를 이야기 했더니 이젠 아예 휴게소 측 과실이 1, 저의 쪽의 과실이9라고 합니다.
어찌 이런 답변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3주째 되는 시쯤부터는 도로공사본사에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더니, 휴게소 측에서 모든 책임지고 보상을 합의 했으니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는 기간이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중간 중간 서로 논쟁이 생기고 감정이 이입이 되자 별의 별 말을 다 하더군요.
또한 휴게소 측의 초기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여일이 지난후부터 대응이 아니 일방적인 통보 였습니다.
소장 정철규님은 여러번 통화 불응을 하더니
1. 소장 정철규 曰 : (첫마디) 전화 하라 했는겨!
얼마주까? 얼마 나왔는겨?
이 세마디 듣고 저는 전화를 그냥 끈었습니다.
아픈 다리을 2주째 반 깁스해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묶여 지냈는데 저에게 대뜸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빚쟁이도 아니고 업소에 종사하는 직업여성이 된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체벌의 방법이 없을까요?) .
2. 소장 정철규 曰 : 누가 다리를 거기에 집어 넣으라고 했나!
왜 집어 넣어서....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나요?
*3주: 200만원 정도 생각한다. 일단 퇴원하면 영수증을 보고 이야기 하자\"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정작 퇴원을 하고나니, 단1%의 책임만 진다니요..
도로공사 본사 홈페이지와 청와대 신문고에 억울한 사연을 올렸더니, 도로공사의 민원상담사 동일인물이 동일한 답변으로 응대를 했습니다.
*답변*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녹지대의 배수용 측구(트렌치)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동 장소는 그 특성상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휴게소에선 수시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동 장소에 대한 통행 및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되고 공용되는 시설을 벗어난 장소에서 일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휴게소에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장소는 그 특성상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휴게소에선 수시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동 장소에 대한 통행 및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요즘처럼 행락철이면 어김없이 관광버스들이 주.정차를 합니다.
일행이 400여명에 관광버스 45인승 10대의 대규모 이동 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차를 관리하거나 안전 표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이용하고, 대 규모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군위휴게소를 이용하는데 저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계도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 장소에 주차가 불법이라면 이용객에게 판매행위 또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을 챙기면서 그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책임이 없다니요.
설사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정이 날 지언정 제가 3주동안 당한 인격적인 모욕감과. 시간 마다 다른 응대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저의 쪽의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힘없고 줄도 없는 정말이지 평범한 서민은 이렇게 항상 휘둘리고 당하고 짓밟혀서, 분출 되는 사회적인 무자위 불만으로 인한 범재를 탓할 것인가요.?
도와 주십시오. 학원 강사일과 주부의 일을 병행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지라 병원비 및 합의금 받아야 겠습니다.
3주 동안의 만행에 대한 정식 사과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사과 또한 받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자료와 녹취된 내용이 있습니다. tbc 카메라 기자님 김태영님과 대학교 동창 입니다. 꼭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