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중고가구 팔기, 환불요구시 과다 공제 요구하는 악덕가구업체 고발해요!!

  • 서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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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31 21:39
연말이고 해서 오랜만에 마음내어 거실장 사려구하다가
12월 18일에 대구 앞산 가구단지에 빅토리안 홈즈라는 가구점에 가구를 구입하러 갔어요.

펜시 거실장 세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자 현금가 12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계약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가구를 기대하며 얼마나 설랬던지...........휴



이틀후에 배송하겠다는 연락 후 가구점 주인이 배송을 와서 설치 한 후 잔금을 현금 105만원으로 지불했고
배송 당시에도 흠집이 몇군데 발견되어, 확인후 심하면 교환해주기로 한 후 돌아갔답니다.

이때까지 걱정은 없었죠~~~

12월 25일 스마트TV도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가구청소, 정리를 하던 중 곳곳에 흠집(약 40군데) 및 가구 틈새, 바닥에 다량의 곰팡이가 피어 나무가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전화하여 환불 및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도 모르고 보냈지했거든요.....설마설마 했지요.

그러나 가구업체에서는 하는말!!!

-흠집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제품의 경우 이 정도의 흠은 다 있다.
-곰팡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수입 제품의 경우 곰팡이 발생이 불가피 하며 닦아서 쓸 수 있다.
-그제품이 우리가구점 물건 중 제일 깨끗하다?

환불을 거절하였고 다음날 가구점 주인 직접 방문와서는 직접 하자부분 보고서도 하는 말이 반품안된다며 환불을거절하며 나몰라라 억지 주장만 계속하며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세요’ 라며

으르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고객의 변심이 아니라 하자인데요........ㅠ.ㅠ 그것도 너무 심한...

소비자들이 힘없음을 악용하다니~~!!

계속된 항의 후, 12월 31일에 가구를 환불받기를 원할 경우 이제품이 특수상품이라며
30%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품 반품확인서>를 자필 작성 후 서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거절하자 돌아갔구요.

-제품 반품확인서 내용

제품에 대한 서로간에 모든 과정은 결과에 대하여 불문에 &#48527;이며 구입자가 물품구입비의 30%배상 합의하에 정리하도록 서로간에 합의 합니다.

헐~~~~불문에 붙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48527; 자도 틀리고!!!!-_-

가구제품의 경우 고객변심의 경우에도 30%공제가 정당한 규정인가 하여 소비자고발센터의 사례를 보던 중 찾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를 보다보니
하자의 경우 10일이내는 100% 전액 환불이나 교환이라네요.

빅토리안홈즈는 뭘 믿고 저러는지...................

120만원나 내고 산 제품이고 내 변심이 아니라 너무 심한 하자인데도 30%나 물어야 하며, 싫으면 반품하지말라는게 정상적으로 가능할 말씀인지.........신경쓰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연말이라 기분내러 산 물건이 발목을 잡네요. 30%공제하여 환불받는것보다 120만원 날린셈 치고, 방송보도 요청하고 소송 준비하려구요. 꼭 사과 받아낼겁니다.

절대 참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글 올리는건 대구 업체인 만큼 TBC방송에서 보도하여 대구 시민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피뉴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