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운영되는 경산국민체육센터는 직원전용

  •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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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3 23:02
저는 경산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저는 12월 6일에서 1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만두는게 아니라 예외가 있어서 계속 일할수있는 사람이 더 많더군요. 시에서는 저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먼저 일하게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사는게 답답합니다.
저는 치매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워만 계시는 시어머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아이의 엄마가장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가사일만 하던 제가 시어머니와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을 구하기가 만만하지 않더군요. 제가 많은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 힘으로 적은 월급이나마 쪼개서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와 두아이 먹고 살고자하는데 시에서 조차 나가라고 하면 저는 더이상 희망도 없이 막 살아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하고있는일을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계속 일 할수있도록 해 주셔야하는게 아닌가요?
수영강사 네명모두 단체강습후 다달이 회원들에게 돈 봉투를 받아왔고, 작년 5월부터 개인강습을 해 왔습니다. 수영강사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기기 위해 개인강습에만 신경써왔고, 개인강습에만 몰두하느라 시민들의 안전을 태만시 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강습비가 얼마인지 몰랐지만, 개인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25~40만원이라는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어느 수영강사는 개인강습이 6개라서 바빠 너무힘들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서스럼없이말하더군요.
여자 헬스강사는 회원들 말로는 밥먹고 수다떠는 시간외엔 근무시간 종일 개인운동을 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기위해 기다리는데도 아랑곳하지않고....
환경파트에서 근무하는 여자근무자는 근무시간에 헬스장에 올라가 하루에도 몇번씩 운동을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운동하는게 당연한듯....
이런 사실(근무태만,금품수수)모두 묵인해서 6명 모두 근무하는데 저를 포함해 4명은 시조례에 의한 해고라니 이런비리를 저지른 근무자는 시조례에 의해 왜 해고 안됩니까?
수영강사는 개인강습해서 번돈으로 공무원들과 골프치면서 같이 어울려 다녔고, 공무원들에게 한우 회식을 시켜주었습니다.
일일이용권을 끊는 자동발매기에 \"고장\" 이라고 써 붙여서 그돈으로 여러차례 회식비와 가운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시후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받고 와서 초과(잔업)찍는걸 밥먹듯이 했으며, 근무시간에 스크린골프를 치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물며 치솔, 치약, 샴푸, 바디클렌저등의 개인물품과 각종행사에 필요한 술, 음료수까지 센터에 이용하는 물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구매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매일 저질러온 일상생활이라 이일을 시의회, 부시장에게 팩스로 보냈지만 쉬쉬할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