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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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7 15:24
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실 밝고 성실한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활동보조인

○ 모집기간 및 인원 : 수시 00명

○ 업무내용 :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자격기준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남녀로 활동조건에 합당한 자

○ 급여수준 :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 활동시기 : 소정의 교육(이론, 실습)이수 후 파견

○ 활동시간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의 협의 후 조절 가능

○ 근무지역 : 대구광역시 전지역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활동보조인 신청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1부.
각종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만)
※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에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내방 해주시
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문 의 :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 달서구 성당2동 829-15번지 창신빌딩 5층
☎ 053)633-8001, 621-6160 이메일 : dcil@dcil.or.kr
홈페이지 http://www.dcil.or.kr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