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서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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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7 02:36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북구 복현2동 27-2번지 (주)영도파라다이스의 전세입주자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너무나도 어이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요.
본 건물은 10년전 국민임대기금을 빌려 지은 아파트로 총 4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호마다 차이가 있지만 49세대중 43세대(실평수34제곱미터)가 전세3400만원의 세입자들입니다.
헌데 2011.08.23일자로 국민은행에서 경매 실행 예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부도내용:
1.부도발생일-2011.6.1
2.부도사유-융자금이자 8개월 연체(24,000천원)
3.융자금현황-1,078,693천원
=>경매처분시 우선순위 검토
1.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보증금 3,000만원 이하일때 1,200만원
2.국민은행 근저당설정 (2000.12.4)액 및 이자등
3.경매금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 회수가능


저희 세입자들은 근저당 설정이 돼있다는 걸 알았지만 몇대에 걸쳐 이 지역의 유지로 이름나 있던
(주)영도사장의 입지와 10년간 세입자들의 보증금반환이 빨랐기에 무리없으리라 생각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세입자 거의가 전재산 3400만원이 사람들이라 \"법적인 조항\"에 대해 알아보기 보다는
\"믿음\"에 의지해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입자의 인구구성비도 노부부or 결혼한지 오래지 않은부부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법적인 일은 처음
겪어보는터라 국민은행의 통보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영도 사장의 공고가 전해졌고,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처분 통보를 받았을 것이나 일시적 경영악화이므로 당황할것 없다.
경매 못하도록 2011.8.25자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받아놓았으니 안심해라.(2011 회합 39 판결문)
-판결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법원판결이 있을때까지는 경매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따로 판결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다게 파산합의부의 말이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이므로 등기부등본에 금지사항등기가 있어 입주자 외에는 압류,
가압류,설정,가등기를 할 수 없다.
금지사항등기는 2008년도에 하였고 이 건물을 지은 것은 2000년 이므로 2000년도 법에 따라
금지사항등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 법무사의 말이었습니다.
아파트가치가 시세따졌을때 최하5700되므로 손해없을거다.
바로 앞에 검단동 유성아파트가 있지만 같은 평형대도 5700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만큰 책정되기는 어렵다는게 부동산중개인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파산해도 기금대출 2300만원을 세입자가 인수하면 연 3%의 이자로 10간 대출해줄것이니 걱정마라.
원룸세대는 대출이 세대당 1300만원이고 5층 큰 평형 세대는 2300만원 대출이므로 안심해라.
9월중 분양신청해서 우선분양권주겠다.

등입니다.
법률용어가 등장하니 다들 당황했습니다. 그저 뭔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라는 정도로 밖에 이해를못했고 그때부터 세대별로 청와대 신문고부터 구청민원실 등등을 다니며 얼마 안되는 푼돈으로 난리떤다는식의 불친절한 공무원들 덕에 대략 어떤 사태인지 짐작하게되었습니다.
곧이어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결국 내용은 (주)영도가 진 빚은 1순위가 국민은행이므로
2순위인 세입자들은 빚을 떠안고 분양하는게 최선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입자들의 80%이상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신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은행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게 해서 10년간 3%동결이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빚까지 떠안으며 생각지도 않았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게 최상의
방법임에 허탈했지만 하루하루 연체이자가 쌓여가고 있어서 지체할 수 만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주민대표를 선출했고 바로 주민동의를 구해봤지만 사태파악조차 안 되있는 몇몇 입주자들과
월세 세입자들은 손해볼것이 없으므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사정사정해서 80%동의를 얻어 구청에 찾아갔지만 부도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영도 사장 이석중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을 이만큰 몰고 갔으니 당연히 동의해주리라 믿고 갔지만 이석중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주)영도의 사장은 거짓말로 세입자들을 기만하며 자신의 마지막이익을 위해 끝까지 주민들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생신청의 의미는 시간벌기였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회생을 신청하고 있으니 재산을 포기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이석중은 이미 1년 전부터 경영악화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
다고 합니다. 친동생 이석화변호사,딸도 변호사,사위는 검사..
저희가 법적으로 받아치기는 커녕 날아오는 공문해석하고 법률용어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믿고 기다려줬던 세입자들을 또한번 우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영도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기업회생개시결정을 2011.9.28일자로 받았으니 걱정마라.
등기부등본상에 금지사항 등기가 돼있어 100%보장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해당사항없습니다.
법원에 세입자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중이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서 2011.10.10까지
관리실에 제출해라.
세입자 변경허가를 받게되면 세입자 모두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고 금지사항등기보호를 같이 받을테니 안심해라.


입니다.
뛸듯이 기뻤습니다. 최상의 경우가 회생이 되는거라고 들어서 그렇게 되는줄 알고
그동안 맘고생 한거 생각나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알아본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회생개시는 회생을 시킨다는게 아니라 회생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건지 누구하나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세입자가 책임져라. 도와줄건 이자동결밖에 없다.
하지만 이 건물을 공공임대건물이라 에초에 전세를 받을수 없는 곳입니다.
지난 10년간 버젓이 전세임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관할 구청인 북구청은 관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저희가 피해를 본 것도 됩니다.
사장은 이제 아예 안면몰수입니다.
회생이 안되면 벌금 내고 빠져나가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에게 이런 큰 피해를 주게 한 장본인인 이석중은 이 사건으로 인한 벌금 1000만원부과가 다입니다.
세입자 수가 많지 않아 별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영도의 이석중사장은 동생 이석화변호사를 앞세워 뒤에서 주말에 절에 다닌답니다.
내일 세입자회를 하는데 뭉치자는 얘기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할 맛도..지금은 살맛도 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녕 돈없고 무지한 저희같은 서민들은 돌보지 않는 곳인가요?
정말 답답하고, 뛰어다니면 다닐수록 가난한 자들의 얼마안되는 돈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멸시의 눈빛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져옵니다.
이악물고 하루하루..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겐 얼마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저희에겐 전재산입니다.
가난한 노부부가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제발...단 한분만이라도 저희 얘기를 좀 들어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