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요령

  • 정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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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2 16:55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을 열거해 두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둘째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하고,
셋째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하고,
넷째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 들 것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입니다.
양보운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다함께 동참 하여 주십시오.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