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요령
- 정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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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16:55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을 열거해 두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둘째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하고,
셋째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하고,
넷째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 들 것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입니다.
양보운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다함께 동참 하여 주십시오.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대철
첫째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둘째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하고,
셋째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하고,
넷째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 들 것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입니다.
양보운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다함께 동참 하여 주십시오.
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