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주여성 인권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비리

  •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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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15 22:51
국제결혼피해자 및 외국인 범죄 척결연대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국장이고, 이주여성으로 아이를 외국에서 데려오는 일과 국제 결혼및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나라에 외국인 지역으로 우리나라 법으로도 통제가 안되는 지역이 5곳이나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비리로 자국민이 자살하는등의 사례도 빈번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 및 자국민의 권리는 원시시대 힘있는 사람의 추장 제도 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 합니다.

2011년9월18일 오후1시에 예정된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우옥분에 대한 집회내용입니다.

외국인노동상담소 우옥분소장을 규탄한다.

1.외국인노동상담소 우옥분소장은 결혼으로 입국을 한 베트남여성들에게로 부터 국내체류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2010년3월0일경에 서울가정법원에 베트남여성 5명을 데리고 상경하여 서류를 접수시킨후 그중 2명으로부터 1인당50만원을 법원밖에서 몰래 수령하여 갔으며 또한 이여성의 어머니를 300만원을 주면 초청하여준다 면서 100만원을 수령한후 초청장을 만들어 입국을 시도하다 2010년8월경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초청으로 적발되어 강제추방된 사실이 있다.

2.또한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김00씨는 자신은 베트남여성과의 위장결혼사실을 우옥분소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결혼의 파탄이 위장결혼을 한 김00씨의 귀책사유인것인양 김00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허위의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제기한 사실이있다.

3.그리고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고 아이를 베트남에 유기케 하고 가출하여 행방을 알수가 없는 베트남아내 누엔홍검의 친이모를 피해 당사자인 내국인신랑 이채문도 모르게 초청장을 작성하여 베트남여성누엔홍검의 이모를 초청하려고한 사실이 있다.

이렇듯히 막무가내식으로 외국인들을 합법화시키려는 우옥분의 만행은 이미 인터넷 싸이트에도 소문이 나 있으며 국내체류외국인들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얻기위하여 대구의 우옥분에게로 몰려들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인관련단체의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11년3월경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들의 신원보증시 10명이 초과되면 1인당 200만원의 신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공시하였지만 이역시 우옥분의 강력한 반대집회등으로 인하여 이를 실행하질못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130여만명의 외국인들중에 아무리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도 그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때까지 체류허가를 하여 주고 있다.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극히 정당한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외국인관련단체가 만들어 졌으며 우리들 단체 역시 어려운 외국인들을 도와주는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써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있기에 그들의 입소문으로 인하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대구노동자상담소 우옥분에게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이들에 대한 처리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것은 않보아도 자명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늘 대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우옥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처럼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시행 예고 했던데로 외국인신원 보증시 10명 초과부터 신원보증금200만원에 대한 보증금 징수를 당장에 시행하라.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면서까지 외국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상대 외국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이와같은 외국인 인권단체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외국인인권단체의 범죄행위는 그들이 돈을 받고 도와준 바로 그 외국인들로부터 비리사실이 확인되는것이므로 외국인을 돕는다는 인권단체는 자수각성하라!!!

또한 외국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짜출입국직원을 내세워 단속을 빙자하여 500만원씩 고 풀어준 범죄행위와 국가가 보조하여준 쌀을 10KG씩 소포장하여 강매하는 인권단체의 목사님께서도 지금이라도 자수 각성하라!!!

중국인들이 우옥분을 찾아가면 전부다해준다 고 하며 주고 받는싸이트

http://bbs.enjoykorea.net/forum.php?mod=viewthread&tid=604280&page=1#pid3423329

\"고용지원센터 통역요원이 알선비 요구\" 파장

▶1-3-2 날짜, 기자

2009-03-30 09:07 대구CBS 김세훈 기자
최근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종합고용지원센터 통역요원이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숨고싶다…\" 씁쓸한 20대의 추석 풍경\'자글자글\' 주름 어떡해…간편한 관리 방법은?\'이은결 사단의 팝 매직 콘서트 ESCAPE\'노동부 산하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2. 구직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알선장을 발급해주는 이 센터는 지난해 1월 베트남 출신의 한국인 이모(36)씨를 통역요원으로 고용했다.

한국말과 지리에 어두운 이주노동자들을 배려해 통역서비스는 물론 사업장 찾는 일을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통역요원이 구직처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

3. 대구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이 통역요원은 주로 장거리 사업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별도로 만난자리에서 은밀하게 돈을 요구했다”면서 “적게는 2-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 김 소장은 “직장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에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고용허가제가 정한 재취업 기한에 쫓겨 마음이 급하다보니 빚을 내서라도 통역요원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김유동 팀장은 “3월 초중순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어 자체 조사를 벌였었다”며 “해당 통역요원이 본인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적절한 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은 이와 엇갈린다.
이 관계자는 “좋지 않은 풍문이 돌아 통역요원 이씨와 면담을 했었다”면서 “이씨가 그런 큰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교통비조로 수 만원 정도 받은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통역요원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또 지원센터측이 처음부터 통역요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우옥분 소장은 “관련 사례를 접수한 뒤 지원센터 담당직원에게 항의했다”면서 “당시 이 직원이 자신도 (그런 사실을) 안다면서 택시비 몇 만원 받는 게 뭐가 문제냐며 되레 큰소리를 쳐 혀를 찼다”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던 지난 13일 통역요원 이씨는 돌연 사표를 낸 뒤 현재 베트남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게 만들고 있다.

우옥분 소장은 “고용지원센터 통역 요원의 부적절한 금품 요구는 대구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정부기관조차 이런식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노리는 취업 사기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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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쎈타 통역요원이 외국인들에게서 2-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것을 문제삼는 대구구민교회 김경태목사와 그의 처 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 우옥분은 외국인들의 국내체류와 그의 가족초청 등 을 하여준다는 명목으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받아 가로챙기는 행위는 과연 합법적인 행동인가를 묻고 싶다.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외국인관련비리..........

1.결혼이주민여성들의 이혼소장및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소장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5명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데리고 와서 법원밖에서 50만원씩 돈을 받아간 행위.

2.결혼이주민여성의 부모를 초청하여준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한 다음 100만원을 우선 받고 초청하였지만 인천공항출입국에서 가짜서류로 발각되어 적발 강제추방당한사실...

3.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김00씨는 베트남여성과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사실을 분명히 우옥분소장에게 알렸음에도 60만원을 입금받고 의정부지방법원에 결혼이주민여성의 합법체류를 위하여 소를 제기했던 사실.

4.이채문의처의 베트남이모를 마치 이채문이가 초청하는것처럼 이채문의처에게 서류를 받급받게한후 초청당사자인 이채문도 모르게 초청을 하려고 했던사실....



엄청난 국고 손실과 자국민의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