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의 거대한횡포

  • 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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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8 23:26
신규 아파트 대표의 수입들이 서울은 대단하다 하던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볼려구요
적십자회비를 입주민의 동의없이 이장과 동대표들이 합의해서 기부할 수 있는지요? 또 자율 방범을 만들어 놓고 입주민의 동의없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사무실을 만들수 있는지?등등 일일이 입주민의 동의를 구할수는 없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입주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일들은 선결재 후통보가 아닌 선통보,후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가 큰 벼슬이라 생각하던데, 도체 입주민의 윗사람들인가요? 입주자가 바른말을 하면 직장과 반말로 협박아닌 협박도 했었는데... 많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