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부당이득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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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0 20:11
7월18일 대구 홈플러스 상인점에서 ‘심슨지함필통’을 구입했습니다.
필통에는 2500W라고 가격이 표시되어있었습니다.
19일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심슨지함필통’은 없고 ‘리락쿠마핸드폰 파우치’라는 항목으로 5,400원이 결제되어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사이트에도 ‘리락쿠마핸드폰 파우치’라고 검색을 하면 ‘심슨지함필통’이미지가 뜨고 가격도 5,400원으로 뜹니다.
일반 인터넷에서 ‘리락쿠마핸드폰 파우치’라고 검색을 하면 핸드폰을 넣어다니는 가방이 나오구요, ‘심슨지함필통’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격이 약 2,000원정도로 나옵니다.
이 사실을 홈플러스 상인점과 본점에 19일, 20일에 걸쳐 계속 알렸지만 아직까지 정정이 되고있지도 않고 처리상황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홈플러스 소비자들이 이 필통을 5400원의 가격으로 몇 개를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구입할 지도 모르는데 이틀동안 전혀 처리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바코드처리가 잘못된 물건이 이것 하나뿐일까요?
이렇게 잘못 계산된 부분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