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어린이 교통카드 유효기간

  • 김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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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4 21:15
어린이 교통카드는 1년의 계약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만 400원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670원 청소년 요금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공지 받은 적이 없어서 결국은 몇달동안 어린이가 청소년의 요금을 내며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상당수 있답니다. 교통카드의 뒷면에 '할인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는 일반요금으로 차감되며 대구은행이나 지하철 역에서 유효기간을 재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할인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공지된 바가 없고 구입업소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지요.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는 부모는 당연히 중학교 들어가지 전까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카드넷에 항의했더니 고객의 불찰이라 더 낸 요금의 환불이 불가하답니다.
다음은 카드넷의 답변입니다.
-- 1.문의 하신 카드의 경우 2010년 02월 21일 최초 구매 하였으며, 구매시 유효기간이 2011년02월28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상위요금이 부과된 사유는 타입은 어린이로 되어 있으나, 카드의 유효기간 초과로 어린이카드 상위 타입인 청소년 타입의 요금이 차감 되게 되어 기준일 이후(3월 1일)부터 청소년 요금이 결제 되었습니다. 3.이후 고객님이 11년 6월 9일 11시 56분 대구은행 **병원출장소에서 유효기간이 2011.02.28에서 2012.5.29로 변경되셨습니다. 4.고객님이 말씀하신 유효기간 초과에 대한 과요금은 유효기간 설정을 당사에서 진행 하는것이 아니며, 카드 최종 구매 당시 은행 행원 및 도시철도공사 판매 직원의 유효기간 설정 오류의 가능성이 큽니다. 5.고객님이 말씀하신 유효기간 초과로 발생된 과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과실로 보는것이 타당 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6.어린이/청소년 카드의 경우 음성출력 및 램프가 표시므로 부정카드 사용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시면 바로 대구은행이나 지하철 역사를 방문하셔서 카드타입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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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카드넷은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직도 어린이 카드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고 카드를 구입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넷에서는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