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마저 죽이는 포항경검찰 수사
-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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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1 14:09
* 저는 포항에 사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힘없는 소시민인 저의 힘만으로는 권력 앞에 중과부적이라 진실을 알려 저의 억울함을 통해 이 나라 유력자들의 횡포를 막고자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읽어주시어 힘을 보태주신다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저 눈물만 쏟아질 따름입니다....
< 사 건 경 위 >
- 저는 최초 박병호라는 인물을 2004년경에 포항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후 2007년경부터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를 한 동갑내기 사이였습니다.
- 2008년경부터 박병호, 박병우, 박익중(박병호의 부친)은 저에게 접근하여 이상득 의원을 필두로 하여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그들이 수주한다며 토목면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약 2억원의 돈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있어 다수의 관련자들이 있었으며(이후에야 알았음), 그들은 면허구입은 커녕 임의적으로 착복하고 기타비용에 지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2009년 1월 포항 북부경찰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
- 고소장 접수후 임의적으로 담당자도 맘데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김무룡씨는 고소인 진술시 차용임을 주장하여도 진술서엔 비슷한 내용으로 투자식으로 조서를 꾸밈.
- 담당자인 자기가 차용임을 인지하였으니 경찰을 믿으라며 중요치 않다며 수정을 해주지 않음.
- 결국 두 번째 진술시엔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여 날인을 거부하게 되었으며, 이후 알게된 사실이 피의자와의 대질조사시 피의자 진술을 피해자 진술로 조작해 놓음.
- 담당자 김무룡씨는 제가 자료가 미흡하였기에 음성 녹취록이나 증인진술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다며 거부하였고 실제 증인은 직접 진술을 해주기 위해 저랑 동행을 하였으나 오히려 문전박대 당하였음.
- 이후 검사지휘가 내려 왔을때 검사지휘 내용을 김무룡씨는 피의자에게 조목조목 알려줌.
- 어떠한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무조건 피의자 말만 믿고 저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함.
- 추가적으로 서 내의 청문감사실, 경제팀장(황용구) 등 모두가 단 한번도 저의 진정을 받아주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막무가내로 모든 것을 덮기에 급급했음.
- 시간이 흐른뒤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기자분이 동행취재를 요청하여 방문하였으며 이때 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것도 수정치않고 검찰핑계만 됨.
< 포항검찰 송치 >
- 윤병준 검사, 경찰조사시부터 검사지휘를 내려왔던 검사임. 경찰서에서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재수사 요청을 의뢰함. 송치 2개월 만에 쌍방 대질조사 이뤄짐.
- 피의자들 제출한 지출목록이 대부분 허위임이 밝혀짐. 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조사를 마친후 담당검사는 경찰조사와 달리 차용임을 밝힘.
- 경찰, 검찰조사 전체 시간동안 처음으로 윤병준 검사실의 담당계장인 강계장이 증인에게 유선상 사건진상을 문의함. 사기임을 다시한번 인지함. 증인에게도 사기가 맞다고 말함.
< 반 전 >
- 윤병준 검사에서 갑자기 박기태 검사로 담당검사가 변경됨.
- 변경사유를 윤병준 검사에게 물으니 이 사건에 관심이 많고 박기태 검사는 특수과 출신이고 고위층 사기사건 전문검사라며 그런 이유로 변경하였다 주장.
- 담당변경이 9월 초순이었고 제가 바뀌고 바로 처음부터 다시한다며 고소인 진술을 한것이 3일을 하였고 이후 9월 말경에 검사의 사건보유기간을 핑계로 일단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니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의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며 무혐의결정을 받으면 필요없는 것이니 바로 찢어버리고 방문하라고 하였음. 검사의 지시데로 하였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 재수사 요청서는 박기태 검사가 작성한 문구에 날인을 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상관없이 사건종결을 지었던 것임.
- 검사의 말이 박병호는 착복한 돈이 없다는 것이고(내가 제출한 통장내역을 검토는 해봤는지, 내가봐도 있던데 검사눈엔 안보이던지), 박병우는 착복한 돈이 약 2천만원 정도는 되는데 사기죄를 성립시키기엔 좀 애메하다는 얘기를 함. 대한민국 법규에 사기죄는 2천만원 이상되어야 성립이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는 그들이 착복한 금액은 그돈보다 훨씬 더 많음.
- 재수사 요청서 제출후 저는 지속적으로 저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걸로 알았음(실제 검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하지만 이후 11월달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이미 9월에 저의 사건은 온갖 거짓말로 종결을 지어놓은 상태임을 확인함.
- 검사는 저에게 피의자들 먼저 구속시키면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진술확보가 어려워 질 염려가 있으니 마지막에 구속시키는 걸로 하고 우선은 위에서부터 다 잡아 넣을 것이니 걱정말라며 안심시킴.
- 이후 이병만씨 구속, 다음 채영호씨 구속을 시킬것이라며 저에게 말함.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참고인 진술로 변경하여 풀어줌.
- 채영호씨 착복금액 다수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줌. 검사의 말인 즉, 채영호에게 돈이 흘러간 것이 확인은 되었으나 이후 향방을 못밝혀 검사재량으로 수사종결을 짓겠다는 것이었음. 이후의 향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채영호가 착복한 것이 아니냐 문의하니 무조건 검사재량이니 묻지말라함.
- 한날, 채영호, 채 진, 정호복, 이명복, 이렇게 한자리에 조사를 받은 날이 있음. 여기서 다 놓아주고는 이명복은 최소 집행유예나 구속을 시킬 것이라며 하였음. 실제 이후 진술서를 확인 결과 이명복은 이미 사기를 칠 계획이었음을 자복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또 풀어줌. 이유는 이명복이 진술번복을 한다는 것임. 그래서 참고인으로 엄도형과 정명학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잡을수가 없다며 지명수배를 내려놓았고 이명복 사건은 수사보류를 시켜놓음.
- 진술번복에 대해 이유를 문의하자 검사말이 그때 조사를 진행했던 담당계장이 실제 강압적으로 조서를 꾸몄다고 핑계됨.
- 또한 검사는 위의 인물들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저에겐 온갖 거짓말로 안심을 시켜놓은뒤, 아예 사건에서 배제를 시켜 버렸고 실제 저에게 사기를 쳤던 박병호, 박병우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음. 수사에 관계한 모든 금전은 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 또한 현재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엄도형과 정명학은 (사실여부 확인못함, 검사말임) 애초부터 저는 모든 관계자가 사기꾼이라고 그만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아주고는 이후엔 또 잡아야 된다며 수배를 내려 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 사건 조사중, 박병우와 채영호간에 금전거래가 있었음. 그들은 상호 차용관계라며 진술함. 이에 검사에게 제가 투자를 한걸로 결론지었다면 투자자의 투자금을 허락없이 별도로 차용이 가능하냐에 문의하니, 한다는 말이 누가봐도 빌려준걸 아는데 빌려준 다음부터는 그 돈의 주체는 박병호, 박병우가 되니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함.
- 공동투자로 결론 지었으면서 왜 또 차용임을 인정하냐 문의하니 또 검사재량이라며 묻지말라함. 검사재량이 뭔지 참...
- 금전 사용내역 중, 이병만 등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착복한 금액은 대충 찾아서 정리하였으면서 유독 박병호와 박병우가 착복한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제를 시킴. 돈의 절반 가까이를 그 둘이서 착복하고 사용한 내역이 분명한데도 무조건 검사재량이라고 함.
-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검사는 이제야 한다는 말이 저의 얼굴을 보면 수사하기가 싫다고 함. 요즘 검사는 관상도 보면서 수사하는 모양임.
< 결 론 >
- 저는 이 사건에 있어 외적인 압력이 들어왔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며, 또한 그와 관련한 일부의 관련자들 녹취자료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수많은 기관단체에 의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관할지청에 수사권이 배정되었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사도 없었습니다.
-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제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기꾼들은 위풍당당하게 잘 살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 이것이 묵과된다면 이와 유사하게 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며 또 사기꾼보다 더 사기를 잘 쳤던 경찰과 검사들을 부탁이건데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리옵건데 저의 진실을 알아주시고 제게 모든 것인 돌도 되지않은 저의 둘째와 한없이 이쁜 첫째를 잘 키우며 살수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 사 건 경 위 >
- 저는 최초 박병호라는 인물을 2004년경에 포항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후 2007년경부터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를 한 동갑내기 사이였습니다.
- 2008년경부터 박병호, 박병우, 박익중(박병호의 부친)은 저에게 접근하여 이상득 의원을 필두로 하여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그들이 수주한다며 토목면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약 2억원의 돈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있어 다수의 관련자들이 있었으며(이후에야 알았음), 그들은 면허구입은 커녕 임의적으로 착복하고 기타비용에 지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2009년 1월 포항 북부경찰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
- 고소장 접수후 임의적으로 담당자도 맘데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김무룡씨는 고소인 진술시 차용임을 주장하여도 진술서엔 비슷한 내용으로 투자식으로 조서를 꾸밈.
- 담당자인 자기가 차용임을 인지하였으니 경찰을 믿으라며 중요치 않다며 수정을 해주지 않음.
- 결국 두 번째 진술시엔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여 날인을 거부하게 되었으며, 이후 알게된 사실이 피의자와의 대질조사시 피의자 진술을 피해자 진술로 조작해 놓음.
- 담당자 김무룡씨는 제가 자료가 미흡하였기에 음성 녹취록이나 증인진술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다며 거부하였고 실제 증인은 직접 진술을 해주기 위해 저랑 동행을 하였으나 오히려 문전박대 당하였음.
- 이후 검사지휘가 내려 왔을때 검사지휘 내용을 김무룡씨는 피의자에게 조목조목 알려줌.
- 어떠한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무조건 피의자 말만 믿고 저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함.
- 추가적으로 서 내의 청문감사실, 경제팀장(황용구) 등 모두가 단 한번도 저의 진정을 받아주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막무가내로 모든 것을 덮기에 급급했음.
- 시간이 흐른뒤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기자분이 동행취재를 요청하여 방문하였으며 이때 그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것도 수정치않고 검찰핑계만 됨.
< 포항검찰 송치 >
- 윤병준 검사, 경찰조사시부터 검사지휘를 내려왔던 검사임. 경찰서에서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재수사 요청을 의뢰함. 송치 2개월 만에 쌍방 대질조사 이뤄짐.
- 피의자들 제출한 지출목록이 대부분 허위임이 밝혀짐. 8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조사를 마친후 담당검사는 경찰조사와 달리 차용임을 밝힘.
- 경찰, 검찰조사 전체 시간동안 처음으로 윤병준 검사실의 담당계장인 강계장이 증인에게 유선상 사건진상을 문의함. 사기임을 다시한번 인지함. 증인에게도 사기가 맞다고 말함.
< 반 전 >
- 윤병준 검사에서 갑자기 박기태 검사로 담당검사가 변경됨.
- 변경사유를 윤병준 검사에게 물으니 이 사건에 관심이 많고 박기태 검사는 특수과 출신이고 고위층 사기사건 전문검사라며 그런 이유로 변경하였다 주장.
- 담당변경이 9월 초순이었고 제가 바뀌고 바로 처음부터 다시한다며 고소인 진술을 한것이 3일을 하였고 이후 9월 말경에 검사의 사건보유기간을 핑계로 일단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니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의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며 무혐의결정을 받으면 필요없는 것이니 바로 찢어버리고 방문하라고 하였음. 검사의 지시데로 하였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 재수사 요청서는 박기태 검사가 작성한 문구에 날인을 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상관없이 사건종결을 지었던 것임.
- 검사의 말이 박병호는 착복한 돈이 없다는 것이고(내가 제출한 통장내역을 검토는 해봤는지, 내가봐도 있던데 검사눈엔 안보이던지), 박병우는 착복한 돈이 약 2천만원 정도는 되는데 사기죄를 성립시키기엔 좀 애메하다는 얘기를 함. 대한민국 법규에 사기죄는 2천만원 이상되어야 성립이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는 그들이 착복한 금액은 그돈보다 훨씬 더 많음.
- 재수사 요청서 제출후 저는 지속적으로 저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걸로 알았음(실제 검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하지만 이후 11월달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이미 9월에 저의 사건은 온갖 거짓말로 종결을 지어놓은 상태임을 확인함.
- 검사는 저에게 피의자들 먼저 구속시키면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진술확보가 어려워 질 염려가 있으니 마지막에 구속시키는 걸로 하고 우선은 위에서부터 다 잡아 넣을 것이니 걱정말라며 안심시킴.
- 이후 이병만씨 구속, 다음 채영호씨 구속을 시킬것이라며 저에게 말함.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참고인 진술로 변경하여 풀어줌.
- 채영호씨 착복금액 다수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줌. 검사의 말인 즉, 채영호에게 돈이 흘러간 것이 확인은 되었으나 이후 향방을 못밝혀 검사재량으로 수사종결을 짓겠다는 것이었음. 이후의 향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채영호가 착복한 것이 아니냐 문의하니 무조건 검사재량이니 묻지말라함.
- 한날, 채영호, 채 진, 정호복, 이명복, 이렇게 한자리에 조사를 받은 날이 있음. 여기서 다 놓아주고는 이명복은 최소 집행유예나 구속을 시킬 것이라며 하였음. 실제 이후 진술서를 확인 결과 이명복은 이미 사기를 칠 계획이었음을 자복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또 풀어줌. 이유는 이명복이 진술번복을 한다는 것임. 그래서 참고인으로 엄도형과 정명학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잡을수가 없다며 지명수배를 내려놓았고 이명복 사건은 수사보류를 시켜놓음.
- 진술번복에 대해 이유를 문의하자 검사말이 그때 조사를 진행했던 담당계장이 실제 강압적으로 조서를 꾸몄다고 핑계됨.
- 또한 검사는 위의 인물들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저에겐 온갖 거짓말로 안심을 시켜놓은뒤, 아예 사건에서 배제를 시켜 버렸고 실제 저에게 사기를 쳤던 박병호, 박병우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음. 수사에 관계한 모든 금전은 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 또한 현재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엄도형과 정명학은 (사실여부 확인못함, 검사말임) 애초부터 저는 모든 관계자가 사기꾼이라고 그만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아주고는 이후엔 또 잡아야 된다며 수배를 내려 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 사건 조사중, 박병우와 채영호간에 금전거래가 있었음. 그들은 상호 차용관계라며 진술함. 이에 검사에게 제가 투자를 한걸로 결론지었다면 투자자의 투자금을 허락없이 별도로 차용이 가능하냐에 문의하니, 한다는 말이 누가봐도 빌려준걸 아는데 빌려준 다음부터는 그 돈의 주체는 박병호, 박병우가 되니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함.
- 공동투자로 결론 지었으면서 왜 또 차용임을 인정하냐 문의하니 또 검사재량이라며 묻지말라함. 검사재량이 뭔지 참...
- 금전 사용내역 중, 이병만 등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착복한 금액은 대충 찾아서 정리하였으면서 유독 박병호와 박병우가 착복한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제를 시킴. 돈의 절반 가까이를 그 둘이서 착복하고 사용한 내역이 분명한데도 무조건 검사재량이라고 함.
-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검사는 이제야 한다는 말이 저의 얼굴을 보면 수사하기가 싫다고 함. 요즘 검사는 관상도 보면서 수사하는 모양임.
< 결 론 >
- 저는 이 사건에 있어 외적인 압력이 들어왔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며, 또한 그와 관련한 일부의 관련자들 녹취자료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수많은 기관단체에 의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관할지청에 수사권이 배정되었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사도 없었습니다.
-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제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기꾼들은 위풍당당하게 잘 살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 이것이 묵과된다면 이와 유사하게 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며 또 사기꾼보다 더 사기를 잘 쳤던 경찰과 검사들을 부탁이건데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리옵건데 저의 진실을 알아주시고 제게 모든 것인 돌도 되지않은 저의 둘째와 한없이 이쁜 첫째를 잘 키우며 살수있도록 힘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