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초등학교 원어민 성추행 관련한 뉴스에 대하여

  • 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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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8 21:37
7월 8일 저녁 8시 뉴스에 대구 초등학교 원어민 성추행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원어민을 학교에서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어민 강사는 E-2(회화강사)비자를 엄격하게 절차에 의거 해서 검증후 각 학교로 오게되지만 이 학교의 경우 이 원어민은 F-2(결혼비자)라고 해서 취업이 자유로운 비자이고, 학교에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F-2비자의 경우는 굿이 증빙서류없이 바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일을 할수 있는 아주 검증을 전혀할수 없는 비자를 갖고 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히나 이 원어민은 이 학교에 선생이 아는 학부모의 소개의 소개로 바로 검증절차없이 채용된것이라 채용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어울성설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