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 이창주
  • 0
  • 354
  • 글주소 복사
  • 2010-03-19 09:46
억울한 사연을 호소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보덕건설(주) 대표이사 이창주입니다.
대구에 소재지가 있는 화성산업 화성개발에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공사 현장명 1. 대구시 북구 매천동 매천파크드림(화성개발) 방수공사
2. 대구시 달성군 구지읍 달성 파크드림(화성개발) 조적공사
3. 부산시 청정 도금 센타 (화성개발) 조적공사

상기 공사(3군데)를 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시작 후 105일(3개월보름)만에 첫공사대금을 받게 되어서 자금 회전이 원활 하지가 않아 공사를 부득이 하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멈추자, 화성산업과 화성개발에서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계약이행증권을 돌린다고 협박을 하여 하는수 없이 공사계약 까지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포기를 한 이후에 화성산업. 화성개발에서 별도로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 3군데 업체가 인수받아서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이행증권을 제출 하여 현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새로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사대금을 현재일 까지 주지 않고 있으며, 계약이행증권도 돌려주지 않고 매천화성 현장의 기성금 잔액에서 이행보증 명목으로 10%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총공사금액의 56.6%에 달하는 아파트(경산 사월동 소재)를 대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대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이행증권을 돌리겠다고 협박을 하니 당사로서는 어쩔수 없이 현재까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계약을 포기를 했고, 둘째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물(아파트)을 강제로 떠 안기는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대물에 대한 책임을 질것(각서)을 강요하고 있으며, 화성산업과 화성개발에서 요구 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경우 저는 대물 이억칠천팔백만원을 사야 되고 나머지 공사금에 대한 약 오천만원의 손실과 그동안의 물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여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공사명
계약금액
부산청정도금센타 건설공사 중 조적공사
일금 일억칠십육만원정(\100,760,000)
달성2차단지 2블록 공동주택 건립공사 중 조적공사
일금 팔억팔백사만사천원정(\807,044,000)
매천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일금 사억팔천일백일십만칠천원정(\481,1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