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도와주는 달서보건소장

  • 최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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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1 18:50
병원과 약국의 담합의 방조를 넘어

도와준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달서보건소장을 제보합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제가 달서구청 홈피 구민의 소리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외면하며

병원의 불법을 방조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제보합니다.


최영만 드림(010-2946-2444)



달서구청, 구민의 소리

http://eminwon.dalseo.daegu.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



아래는 제 민원입니다.



민원 1.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의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달서경찰 행발위원장을 달서경찰서에, 관할이니까,

수사의뢰했다는 달서보건소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달서보건소 조영애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사법 24조는 병원이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사/행정처벌 대상입니다.

병원장 계좌추적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경찰은 별 쓸데없는 일을 했더군요.)

유도하는 행위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달서경찰 행정발전 위원장이 운영하는 관내 모병원은

병원 바로 옆 부지에 신축건물이 들어서자, 그 신축공사중에


1. 인도쪽 유일한 출입문을 폐쇄하고

2. 차량 출입구를 병원장이 소유주인 그린약국건물쪽으로 25미터 옮기고(있던 출입구는 화단 쌓아 막고)

3. 약국건물 벽을 뚫어 법에 금지된 전용통로를 설치합니다.


위 1,2,3 의 행위를 '특정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달서보건소,

위 1,2,3 의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달서보건소,



법집행 의지도, 판단력도, 양심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2.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7-1 에 소재한 그린약국 개설등록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귀청이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기존의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되어온 약국은 개정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 후에

폐쇄토록 한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여주실 것을 민원합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번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용도, 관리, 소유관계 등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대법원 선고 2002 두 10995 판결과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한

대구시청의 귀청으로의 답신(2007년 10월 17일)을 토대로 판단할 때,



2007년 당시, 송현동 57-1 번지 건물과 대지는 다음의 이유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일개층이 세강병원 부설 노인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용도)

2. 일개층이 세강병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던 점(용도)

3. 후면 부속 부지는 세강병원 환자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용도)

4. 후면에 위치한 창고는 병원주차장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점(용도)

5. 병원과 담장 등의 물리적 경계가 없던 점(독립성)

6. 57-1 건물 소유자가 세강병원장인 점(소유)

7. 계단 청소를 세강병원 청소원들이 하는 점(관리)



그러므로 2007년 당시 세강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는

송현동 56-2, 56-5, 56-7 그리고 57-1번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57-1에 건물에 위치한 그린약국의 개설등록은,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와



의료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장소의 약국은 개정 약사법 시행 1년 후에 폐쇄토록한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린약국의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고, 그린약국을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보건소장 귀하



첨부1

약사법 제20조 5항 제3호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첨부 2

법원의 판단 -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약국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제5항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분할시점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던 경우는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약국을 폐쇄하여야 하고

다시는 그 장소에 약국개설등록이 금지된다.